"경유세 인상· 2035년 내연車 퇴출"

입력 2020-11-23 17:30   수정 2020-12-01 15:58

대통령 직속 국가기후환경회의가 “미세먼지와 기후변화 위기 대응을 위해 2035년 또는 2040년부터 국내 내연기관자동차 판매를 제한해야 한다”는 정책제안을 했다. 또 경유세를 인상하는 방식으로 경유 가격을 휘발유 가격 수준으로 끌어올리라고 권고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선언한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한 청사진이 처음 나온 것으로 정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관계부처는 보고 있다. 산업계는 정유 석유화학 철강 자동차 등의 기업에 상당한 비용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1년여간 국민토론회 등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의 ‘중장기 국민정책 제안’을 23일 발표했다. 지난해 4월 출범한 국가기후환경회의는 미세먼지와 기후변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다. 지난해 9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등 1차 정책제안을 발표했으며 상당수 제안이 정책으로 채택됐다.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은 “환경과 경제가 상충하는 시대는 끝났다”며 “이제는 기후위기 대응이 곧 경제”라고 말했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경유세 인상을 공식 권고했다.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경유차를 줄이기 위해선 휘발유 대비 88% 수준인 경유 가격을 휘발유의 95% 또는 100%로 인상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 가솔린차 경유차 등 내연기관차를 2035년 또는 2040년께부터는 팔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석탄화력발전소의 퇴출 시점은 2045년 혹은 그 이전으로 제안했다. 지난해 기준 석탄발전 비중은 40.4%였다. 전기요금에는 2030년까지 환경비용 50%와 연료비를 반영하도록 했다. 이 경우 현재 월 전기요금을 5만원 내는 가정은 2030년이면 월 7700원(14%)을 추가로 부담해야 할 것으로 추산됐다.

구은서 k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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