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재택·분산근무 실시…"소모임·회식서 확진 땐 문책"

입력 2020-11-23 15:03   수정 2020-11-24 02:29

청와대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강화된 방역조치를 시행하기 위해 재택근무, 분산근무 등 원격근무를 실시하기로 했다. 코로나19 확진 땐 책임을 묻기로 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23일 언론 브리핑에서 “선임행정관급 이상 필수 요원을 제외한 인력에 대해서는 3교대로 3분의 2만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3분의 1은 재택근무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근무 주기는 인원수에 따라 비서관실 자율로 결정한다. 다만 최소 2일 이상 범위가 될 것이라고 강 대변인은 설명했다. 밀집도를 낮추기 위해 연차휴가도 우선 사용한다.

청와대 직원의 모임, 행사, 회식, 회의 등도 취소 또는 연기하도록 했다. 강 대변인은 “감염 사례 발생이나 전파 시 해당 인원을 문책하겠다고 인사혁신처가 밝혔는데, 이는 청와대에도 그대로 적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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