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석 전락한 민생당 분란…노조 "지도부, 불법 인사안 강행"

입력 2020-11-23 17:55   수정 2020-11-24 00:26


지난 4·15 총선에서 0석 성적표를 받아든 민생당이 '이수봉 지도부' 체제에서 분란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당헌·당규 무시한 인사안 강행처리"
민생당 노동조합은 23일 성명을 통해 "당직자 탄압에 혈안이 되어있는 지도부 측이 끝내 당헌·당규도 지키지 않은 인사안을 강행처리 했다”며 현행 지도부를 강력 비판했다.

민생당 노조는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이 전혀 고려되어 있지 않은 부당인사이자, 이수봉 체제를 비판하는 당직자에 대한 표적인사"이라며 "단군 이래 최악의 정당 지도부인 이수봉 비대위는 '제3정치'가 아닌 '제3류 정치의 역사적 표본'"이라고 강조했다.

민생당 노조에 따르면 이번 인사안에는 회계 전문가, 조직 전문가가 본인의 업무 전문성과는 전혀 다른 부서로 파견됐다. 아울러 지도부의 독선적 당무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 삼았던 총무팀장에 대한 징계성 인사가 포함됐다.
"이수봉 지도부에 개탄 금할 수 없다"
민생당 노조는 민생당 지도부가 당헌·당규를 무시한 채 인사를 강행했다는 입장이다. 민생당 당헌 '부칙 제13조(사무직당직자인사위원회에 관한 특례) 2항'에는 '사무직당직자인사위원회는 심의·작성한 사무직 당직자 인사에 대한 결정사항을 당대표에게 보고하고, 최고위원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민생당 지도부는 지난 18일 일부 비대위원들의 이석에 따른 정족수 미달로 회의 자체가 성사되지 못하자 인사안을 의결기구 인준 없이 통과시켰다.

민생당 노조는 "민생당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한 비대위원에게 지휘체계의 정리와 부총장단의 직책 정당성 여부에 대해 판단해줄 것을 공식 요청했지만, 돌아온 것은 무단으로 작성된 인사발령문뿐"이라며 "비대위원 2명에 대한 징계가 절차적?내용적으로 원천 무효라는 법원의 합리적 판단에도 불구하고, 당무 대혼란을 인정하지 않은 채 어떠한 정치적 타협이나 합의 없이, 독선적으로 당을 운영하는 이수봉 지도부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호소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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