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과 2차 가다 실족해 사망한 근로자, 업무상 재해 인정

입력 2020-11-23 07:40   수정 2020-11-23 07:42


회사 사장과 늦은 점심 식사를 겸한 회식을 마치고 2차를 가기 위해 자리를 이동하다가 육교에서 실족해 사망한 근로자가 유족의 소송 끝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김국현 수석부장판사)는 숨진 A씨의 배우자가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앞서 직원 2명이 근무하는 소규모 회사에서 현장업무를 담당하던 A씨는 지난해 1월 10일 경기 시흥에서 사장과 둘이서 늦은 점심 식사를 마치고 2차 자리로 이동하던 중 육교를 내려가다가 굴러떨어졌다.

A씨는 의식을 잃은 뒤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뇌에서 출혈이 확인됐고, 심정지 상태가 9일간 이어지다가 결국 숨졌다.

당시 A씨는 새벽에 트럭을 몰아 경기 시흥으로 이동해 사장을 태워 작업 현장인 서울 서초구로 이동했고, 오후 2시께 업무를 마무리한 뒤 다시 사장의 집 근처로 돌아와 함께 늦은 점심을 겸한 회식을 했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이후 근로복지공단은 점심 식사 자리가 단순 친목행사였으며 사망 장소도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가 아니라는 이유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A씨 배우자가 공단의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은 유족에게 손을 들었다. A씨와 사장의 식사 자리가 회식의 성격이었으며, 사고 당시 A씨가 퇴근하지 않은 상태였다고 본 것.

재판부는 "작업을 마치고 사업주 거주지로 이동한 것은 아직 망인의 퇴근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였다. 사고는 망인이 퇴근하기 전 발생했다"며 "망인이 다니던 회사에는 사장과 A씨, 다른 직원까지 총 3명이 근무한다. 사고 당일 회식에 2명이 참석했으며 현장 작업이 지연돼 늦은 점심 식사를 겸하는 자리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점심 식대 제공은 근로 조건 중 하나였다"며 "사무직 직원이 참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업무상 행사가 아닌 단순한 친목 도모라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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