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 보장에 45% 고수익까지"…보험 가입했다가 '날벼락'

입력 2020-11-23 12:00   수정 2020-11-23 13:37

<svg version="1.1" xmlns="http://www.w3.org/2000/svg" xmlns:xlink="http://www.w3.org/1999/xlink" x="0" y="0" viewBox="0 0 27.4 20" class="svg-quote" xml:space="preserve" style="fill:#666; display:block; width:28px; height:20px; margin-bottom:10px"><path class="st0" d="M0,12.9C0,0.2,12.4,0,12.4,0C6.7,3.2,7.8,6.2,7.5,8.5c2.8,0.4,5,2.9,5,5.9c0,3.6-2.9,5.7-5.9,5.7 C3.2,20,0,17.4,0,12.9z M14.8,12.9C14.8,0.2,27.2,0,27.2,0c-5.7,3.2-4.6,6.2-4.8,8.5c2.8,0.4,5,2.9,5,5.9c0,3.6-2.9,5.7-5.9,5.7 C18,20,14.8,17.4,14.8,12.9z"></path></svg>직장인 이모씨(32)는 기존에 알고 있던 '○○ 보험대리점'에서 고수익 보험 상품을 요청 받았다. 뿐만 아니라 해당 대리점은 자신들에게 투자를 하면 원금은 물론, 최대 45%의 확정 투자수익을 보장한다며 이씨를 유혹했다.

하지만 이 대리점은 일부 보험상품이 가입자가 13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입하면 판매 실적에 따라 보험사로부터 받은 대리점 수수료를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악용, 일정기간 보험료를 납일하고 해지하는 방법으로 보험해지 환급금과 대리점 수수료를 활용해 원금과 약정 수익금을 투자자에게 주고 있었다.

최근 고수익 투자처를 찾는 투자자를 대상으로 원금보장과 고수익을 약속하면서 자금을 모집하는 유사수신행위가 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원금과 고수익을 동시에 보장하는 유사수신업체들의 영업활동에 투자자들이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3일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불법사금융 신고센터에 접수된 유사수신 행위 신고 및 상담은 55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92건)보다 41.6% 늘어났다.

금융상품 투자를 빙자해 자금을 모집한 업체는 37.7%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포인트가량 늘었고, 판매사업 등이라고 속여 자금을 모집한 업체는 31.2%로 약 7%포인트 증가했다. 반면 가상통화 투자를 빙자해 자금을 모집한 업체 비중은 26%로 같은 기간 23%포인트 줄었다.

유사수신 방법은 보험상품 구조를 이용하거나, 전통 계모임으로 위장하는 등 다양하게 진화하고 있다. 당장 현금이 부족하더라도 투자할 수 있도록 카드 할부결제를 유도하는 등 수법도 고도화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피해자 제보 및 증빙 등을 통해 구체적인 혐의가 드러나 77개사(51건)에 대해 수사당국에 수사를 의뢰했다"라고 했다.

소비자들은 먼저 원금을 보장한 고금리 투자는 의심해야 한다. 사실상 수익모델이 없음에도 사업가능성만 강조해 고수익과 원금 보장을 약속하는 경우 유사수신 업체일 가능성이 높다.

보험 상품은 고수익 투자상품이 아닌 미래에 발생할 재해나 각종 사고에 의한 경제적 손해를 보상받는 사전 보호장치라는 점도 인지해야 한다. 보험 설계사가 높은 수익률과 원금 보장을 약속하는 경우 투자사기 등 범죄에 연루될 수 있다.

또 물품거래가 목적이 아닌 카드 할부결제는 취소가 안될 수도 있다. 형식상 물품 및 용역 대금 납입 카드결제라 하더라도 거래의 본질이 투자가 목적이면 할부거래 취소가 되질 않는다. 때문에 투자금을 카드로 할부 결제하는 것을 위험하다.

금감원은 "유사수신 피해가 발생하면 설명회 자료, 거래내역, 녹취파일 등 증빙자료를 확보해 경찰에 신고하거나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제보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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