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유보소득세 도입 철회 탄원서' 제출

입력 2020-11-23 09:36   수정 2020-11-23 09:46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회장 김상수·건단련)는 정부가 입법 발의한 ‘개인유사법인 초과 유보소득 과세’ 세법 개정안에 대해 16개 건설유관단체 연명 탄원서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에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

탄원서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불확실성을 증가시켜 기업의 투자 활동을 위축시키고 경기활성화를 저해하는 ‘반시장적 규제’ 법안인 유보소득세 도입을 철회해줄 것을 담고 있다.

건단련은 건설기업의 사내유보금이 주택과 부동산 사업을 위한 토지 매입, 자재 구입 등을 위한 비용이라고 설명했다. 또 지역 공공공사를 주로하는 중소건설업체는 재무상태 비율을 좋게 해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 유보금 적립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게다가 건설업의 경우 상법상의 주식회사 설립 요건과 달리 건설업 등록기준(종합사업자 자본금 3억5000만~8억5000만원, 전문사업자 1억5000만원)이라는 엄격한 법인격이 요구돼 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1인주주 법인과는 무관하다고 덧붙였다.

건단련 관계자는 “기업 경영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투자여건 악화 및 일자리 확대에도 역행하는 유보소득세 도입은 마땅히 철회돼 한다”며 "법안 철회가 어렵다면 건설업처럼 개별 법령상 자본금 요건이 명시된 업종에 대해서는 유보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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