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 건보료, 이달부터 8245원↑…역대 최대 상승폭

입력 2020-11-23 10:59   수정 2020-11-23 11:09


자영업자와 은퇴자 등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가구당 월평균 보험료가 이달부터 8245원 오른다. 2009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이다. 지역가입자 건보료에 반영되는 주택 등 부동산 공시가격이 크게 오른 데다, 연간 2000만원 이하 금융소득·임대소득에도 건보료를 새로 부과한 영향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역가입자의 소득과 재산 변동 사항을 반영해 11월부터 바뀐 보험료를 부과한다고 23일 밝혔다. 건보공단은 매년 10월 국세청과 지자체 자료를 통해 지역가입자의 소득·재산 증감을 확인해 11월 건보료를 조정한다. 소득은 개인사업자 등이 올 5~6월 국세청에 신고한 2019년도 귀속분을 반영한다. 재산은 올 6월 소유 기준으로 확정된 재산세 과표금액이 반영된다.

소득·재산 변동을 반영한 결과, 11월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전월보다 세대당 평균 8245원(9.0%)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증가액은 역대 최고다. 증가율은 2018년(9.4%) 이후 가장 높았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증가율은 2015년 5.1%, 2016년 4.9%, 2017년 5.4% 등 매년 4~5% 수준이었지만, 2018년 9.4%, 작년 7.6% 등 최근 들어 높아졌다.

최근 지역가입자 건보료가 많이 뛰는 이유는 주택 공시가격 상승에 있다. 서울,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많이 오른 데다, 정부가 인위적으로 공시가격을 높이는 정책을 펴고 있어서다.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현실화율)을 인상하는 방법을 통해서다. 그 결과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2017년 4.4%, 2018년 5.0%, 2019년 5.3%, 올해 6.0% 등으로 매년 커지고 있다. 서울 공동주택은 작년과 올해 각각 14.2%, 14.7% 올랐다.

올해는 건보료 부과 소득이 확대된 것도 보험료 상승에 일조했다. 정부는 올해부터 분리과세 금융소득(연 1000만~2000만원 이자·배당소득)과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연 2000만원 이하)에 건보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그 결과 올해 세대당 평균 5만2000원이 건보료 부과 소득에 새로 잡혔다. 이는 전체 건보료 부과 소득 증가분(30만6000원)의 약 17% 수준이다.

물론 모든 지역가입자가 보험료가 오르는 것은 아니다. 소득·재산이 줄었다면 보험료가 내려간다. 전체 지역가입자 771만 세대 가운데 전년보다 소득·재산이 증가한 258만 세대(33.5%)만 보험료가 오른다. 소득 및 재산과표에 변동이 없는 367만 세대(47.6%)는 보험료도 변동이 없다. 소득·재산과표가 하락한 것으로 파악된 146만 세대(18.9%)의 보험료는 줄어든다.

11월분 지역가입자 건보료는 오는 27일까지 각 가정에 고지된다.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서민준 기자 morand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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