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라야 언제나 행복해"…故 구하라 1주기

입력 2020-11-24 10:45   수정 2020-11-24 10:46


걸그룹 카라 출신 구하라가 세상을 떠난지 1년이 됐다.

고(故) 구하라의 1주기를 앞두고 팬들은 서울 지하철 역사에 "하라야 사랑해, 언제나 행복해"라는 광고를 내고 고인을 그리워했다.

구하라는 지난해 11월 24일 오후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자택에는 유서성 메모가 발견됐고 타살 혐의점이 드러나지 않아 경찰은 단순 변사로 보고 사건을 종결했다.

그룹 에프엑스 출신 배우 고 설리가 극단적 선택을 한지 42일 만에 구하라의 사망 소식이 전해졌고 연예계는 충격에 휩싸였다.


구하라는 2008년 그룹 카라로 데뷔해 '프리티 걸', '허니', '미스터', '루팡', '점핑' 등 다수의 곡을 히트시키며 큰 사랑을 얻었다. 더불어 각종 예능프로그램을 통해 꾸밈 없이 솔직한 모습을 보이며 친근함으로 대중에 다가가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솔로로도 활약, 드라마에 출연하거나 일본에서도 데뷔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구하라는 사망 전 여러 차례의 굴곡을 겪었다. 지난해 9월에는 전 남자친구 최종범과 폭행 시비 논란으로 송사에 휘말렸다. 이 과정에서 최종범이 구하라가 동의하지 않은 동영상을 촬영해 협박한 사실도 드러났다.

양측은 치열한 공방을 벌였고, 재물손괴 및 상해, 협박, 강요 혐의 등을 받았던 최씨는 지난 8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1심이 끝나고 검찰과 최씨 측 모두 항소했다. 올해 7월 재판부는 최종범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고 그는 법정구속됐다. 이후 지난 10월 대법원은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구하라는 사망 후에도 안타까운 소식으로 사회면에 이름이 계속 거론됐다. 구하라의 친모가 구하라 사망 후 찾아와 부동산 매각대금 절반을 요구하는 등 재산을 둘러싸고 갈등이 빚어졌기 때문이다. 구하라 오빠 구호인씨는 "20년간 교류도 없었고 양육에도 기여하지 않았다"며 친모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구하라법' 입법 청원을 해 1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기도 했다. 구하라법은 가족을 살해하거나 유언장을 위조하는 등 제한적인 경우에만 상속결격 사유를 인정하는 현행 민법에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에 대한 보호·부양의무를 현저하게 해태한 자'를 추가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구하라법'은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됐으니 '계속 심사' 결론이 나면서 20대 국회에선 처리가 불발됐다. 이후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구하라법' 통과를 거듭 촉구하고 있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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