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Q 전산망 불법 접속 혐의, BHC 박현종 회장 불구속 기소

입력 2020-11-24 13:40   수정 2020-11-24 14:40



치킨업체 BHC의 박현종 회장(57)이 경쟁사 BBQ의 내부 전산망에 불법 접속해 자료를 들여다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당국은 박 회장이 국제 분쟁소송에서 유리한 자료를 얻기 위해 상대 회사 전산망에 불법적으로 접근한 것으로 파악했다.

24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5부(하동우 부장검사)는 박 회장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지난 17일 불구속 기소했다.

박 회장은 2015년 7월 서울 송파구 BHC본사 사무실에서 BBQ 전·현직 직원인 A씨와 B씨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도용해 BBQ 내부 전산망에 2차례 접속한 혐의를 받고있다.

검찰은 박 회장의 휴대전화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회장은 사내 정보팀장으로부터 A씨와 B씨의 이메일 아이디와 비밀번호, 내부 전산망 주소 등을 건네받아 BBQ와 진행 중이던 국제 중재소송에 관한 서류들을 살펴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또 2013년부터 2015년까지 BHC 본사 컴퓨터의 IP 주소가 BBQ 전산망에 200여회 접속한 사실을 확인했지만 해당 접속자를 특정하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박 회장과 함께 고소당한 BHC 관계자 8명에게는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BBQ 해외사업부문 부사장이던 박현종 회장은 2013년 BBQ의 자회사였던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매각되면서 BHC 대표로 자리를 옮겼다.

그런데 해당 사모펀드는 BBQ가 매각협상 당시 가맹점 숫자를 부풀렸다며 인수 이듬해 국제상업회의소 국제중재재판소(ICC)에 BBQ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고 일부 승소했다. 이후로도 두 회사는 수년간 잇따라 민·형사 소송을 벌이고 있다.

앞서 검찰은 2017년 BBQ가 박 회장을 비롯한 BHC 임직원들을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영업비밀 침해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대부분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후 BBQ가 항고해 서울고검이 재기수사를 명령한 바 있다.

최다은 기자 ma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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