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 해경 다녀간 유흥업소 감염 '확산일로'…동선 은폐도 [종합]

입력 2020-11-24 15:38   수정 2020-11-24 15:40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인 해양경찰관이 방문한 인천 한 유흥업소에서 추가 감염이 잇따르면서 방역당국과 해경에 비상이 걸렸다.

인천시는 중구에 사는 A(31·남)씨 등 6명이 추가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24일 밝혔다. 이 중 A씨 등 중구·연수구·서구 거주자 5명은 집단 감염이 발생한 인천시 연수구 모 유흥업소 손님과 종사자다.

이날 오전에도 해당 업소 종사자, 손님, 종사자 가족 등 20∼50대 남녀 16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들은 이달 중순 해당 업소를 다녀간 인천해경서 소속 경찰관 B(49·남)씨가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이뤄진 전수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

해경은 B씨가 골재채취업체 관계자(57·남) C씨와 함께 업소를 방문한 것으로 파악되자 그를 상대로 공직자윤리법과 청탁금지법 등 관련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이날 오후 현재 해당 업소 관련 확진자는 A씨 등을 포함해 27명으로 늘었다. 방역 당국은 집단 감염이 발생한 업소와 같은 건물에 입점한 유흥업소 3곳에서도 감염 전파가 이뤄진 것으로 보고 접촉자 파악에 나섰다.

특히 B씨와 C씨는 최초 역학조사 당시 업소 방문 사실을 숨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인천 연수구(구청장 고남석)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두 사람을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는 지난 20일과 21일 각각 확진된 B씨와 C씨가 최초 역학조사 당시 연수구 소재 유흥업소를 방문한 사실을 은폐한 것으로 파악했다.

구 조사 결과 이들은 이달 13일 이 업소를 다녀가고도 방역당국에 이 사실을 곧바로 알리지 않았다. 이로 인해 해당 유흥주점에 대한 방역당국의 초동 조치가 늦어졌다.

구 관계자는 "유흥업소 특성상 방문자들이 출입부 작성을 누락하거나 동선을 은폐하는 경우가 있어 어려움이 많은 상황"이라면서 "모든 역량을 동원해 확산 방지를 위해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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