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렌터카 운전 처벌 청원에…靑 "처벌 강화 방안 추진"

입력 2020-11-24 16:00   수정 2020-11-24 16:03


청와대는 24일 '무면허 렌터카 운전 사망사고 엄중 처벌' 청원에 처벌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해당 청원은 지난 10월 1일 전남 화순군에 있는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사고 관련 운전자와 동승자의 처벌을 요구했다. 10대 가해 운전자와 동승자들은 무면허 뺑소니 사고를 냈고, 20대 피해자는 사망했다. 해당 청원에는 25만1000여명이 동의했다.

답변자로 나선 손명수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무면허 렌터카 운전으로 인해 갑작스럽게 가족 분을 떠나보내신 청원인과 유족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정부는 관계 부처와 협력해 무면허 렌터카 사고 근절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먼저 청원의 발단이 된 사건의 운전자와 동승자에 대한 처벌을 확인했다. 손 차관은 "운전자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및 특가법상 도주치사죄, 동승자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방조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다"며 "렌터카 대여와 관련 명의를 빌려준 자에 대해서도 여객자동차법상 유상운송 혐의로 불구속 기소 송치하고, 렌터카 대여를 불법으로 알선한 자를 검거하기 위해 추적 수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이같은 무면허 렌터차 사고를 막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했다. 먼저 렌터카 업체가 운전자에 대한 운전자격을 확인하도록 지도를 강화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기준을 높인다. 손 차관은 " 렌터카 업체가 운전자격 확인의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을 현행 5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10배 상향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객자동차법을 개정해 공포를 앞두고 있다고 했다. 내년 1월 21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법에 따르면 무면허자가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자동차를 대여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이를 알선하는 행위 모두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그는 "제도 개선과 더불어 국토부에서는 11월 말부터 지자체 등 관계 기관과 함께 대여 사업자의 운전자격 확인의무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해 운전자격 확인 규정 위반 시 과태료 처분 등 관련 조치를 철저히 할 것"이라며 "교육을 통한 예방을 위해 교육부에서는 중?고등학생들에게 무면허 운전의 위험성과 함께 형사 처벌 가능성에 관한 교육을 시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손 차관은 "정부는 무면허 운전과 불법 렌트카 대여를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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