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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HDC현산, 리츠 통해 대형 프로젝트 사업비 조달

입력 2020-11-24 17:16   수정 2020-11-25 02:00

대형 오피스 빌딩 사업비를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로 조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개발업체가 자산 매각 등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고 장기간 자산을 보유할 수 있다는 장점이 부각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두산그룹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짓고 있는 분당두산타워의 사업비를 리츠를 통해 모으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분당두산타워리츠의 영업인가를 신청하고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리츠 운용은 코람코자산신탁이 맡는다.

이 빌딩은 두산그룹이 자회사 디비씨를 통해 건설하고 있는 신사옥(사진)이다. 지상 27층, 연면적 12만8290㎡ 규모 대형 오피스 빌딩으로 다음달 완공 예정이다. (주)두산, 두산중공업, 두산밥캣 등 두산 주요 계열사가 입주한다. 6981억원에 달하는 사업비를 리츠를 통해 조달하며, 이 중 1671억원을 투자자의 지분(에쿼티) 투자를 통해 마련한다. 두산그룹 관계자는 “두산 계열사가 100% 임차하는 안정적인 자산”이라며 “장기적으로 리츠의 주식시장 상장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HDC현대산업개발도 서울 용산구 용산철도병원 부지 개발 프로젝트와 서울 노원구 공릉역세권 개발 사업에 드는 사업비 7500여억원을 리츠를 통해 마련한다. HDC아이파크 1·2호 리츠의 영업인가를 국토부에 신청했다. 이 리츠들의 운용은 그룹 관련사인 HDC자산운용이 맡는다.

개발업체가 리츠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것은 부동산펀드를 통할 때 좀 더 안정적으로 자산을 관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펀드는 자산매각 여부와 시점, 인수 업체 등에 대한 결정을 운용사에 일임하기 때문에 펀드 지분을 갖고 있더라도 의사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반면 리츠는 상법상 주식회사로 분류돼 있어 보유 지분만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또한 펀드와는 달리 만기 설정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 자산을 장기간 보유하는 데도 더 적합하다.

한 부동산 자산운용사 대표는 “자산을 오랫동안 보유하려는 개발업체라면 리츠를 통한 자금 조달이 매력적이라고 여길 것”이라며 “증시에 상장하면 자산 유동화가 쉬워지는 것도 장점”이라고 설명했다.

홍선표 기자 ricke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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