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서도 '종부세 대란' 시작됐다

입력 2020-11-24 17:24   수정 2020-12-02 15:13

올해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날아오면서 곳곳에서 아우성이다. 서울 강남3구 등을 중심으로 지난해 이미 대상자였던 사람들은 두 배나 뛴 세액을 보고 충격에 빠졌다. 서울 강북과 지방 대도시에서 새로 종부세 대상자가 된 사람들도 정부를 향해 분노를 터뜨리고 있다. 종부세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기 전인 2016년만 하더라도 대상자가 33만9000명이었는데 올해는 70만 명을 웃도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총세액도 4년 전 1조7000억원에서 올해 4조원 이상으로 불어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서울 잠실에 사는 60대 박모씨는 한국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이게 벌금이지 세금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가 가진 재산은 은퇴를 앞두고 5년 전에 사서 거주하고 있는 전용면적 82㎡ 잠실주공5단지 아파트 하나뿐이다. 소득도 월 200만원 안팎의 연금이 전부다. 박씨는 지난해 종부세로 148만원을 냈는데 올해는 299만원이 나왔다고 했다. 내년엔 500만원 이상으로 뛴다. 2022년부터는 재산세까지 합쳐 매년 1800만원 이상, 매월 150만원 이상을 보유세(재산세+종부세)로 정부에 내야 한다.

서울 강북지역에서도 종부세 대상자가 속출하고 있다.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로 집값이 뛴 데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시가 대비 반영률)을 높인 탓이다. 마포와 왕십리 등이 대표적이다. 강서와 구로의 1주택자도 상당수 종부세 대상이 됐다.

이사를 준비하던 수도권 및 지방 거주자들도 종부세를 피할 수 없었다. 종부세 부과 기준일인 6월 1일에 일시적 2주택자가 되면서 생긴 일이다. 인천에 사는 이모씨는 “집이 안 팔려 먼저 이사 갈 집을 샀다가 일시적 2주택자가 돼 올해 처음 150만원이 넘는 종부세를 물게 됐다”고 하소연했다.

종부세 충격이 본격화하자 한 부동산 관련 인터넷 카페엔 “종부세 폭등한 사람 조세저항 운동하자”는 글이 올라왔다. 이날 청와대 게시판에는 ‘종부세 부담을 줄여달라’는 국민청원이 올라와 1000명에 가까운 동의를 얻었다.

정인설/강진규 기자 surisur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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