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봉쇄' 와중에…총파업 밀어붙인 민주노총

입력 2020-11-24 17:25   수정 2020-11-25 01:46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에도 25일로 예정된 전국적인 산발 집회와 총파업을 강행하기로 했다. 10인 미만의 소규모 집회를 동시다발적으로 여는 ‘쪼개기’ 방식으로 규제를 피한다는 계획이다. 그런데도 서울시는 소극적으로 ‘집회 자제’ 요청만 되풀이하고 있어 “집회 주체에 따라 선택적 방역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민주노총은 24일 서울 정동 민주노총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5일 노동개악 저지와 ‘전태일 3법’ 쟁취를 위한 총파업 총력투쟁을 전개한다”며 “코로나19 재확산과 관련해 강화한 방역 지침을 존중하고 이를 준수하며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발표했다. 전태일 3법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특수고용직 종사자의 노조할 권리 보장, 중대재해 기업 처벌 등을 위한 입법을 가리킨다.

민주노총은 당초 여의도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 계획이었으나 10명 이상 집회를 금지한 서울시 방역 수칙에 따라 자치구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무실 앞에서 소규모 집회를 열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달라 일부에선 수십 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민주노총에 집회 재고를 요청했다. 정 총리는 페이스북에 “노동자의 권리는 존중받아야 하지만 지금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했다. 민주노총은 “코로나19를 핑계로 한 일방적 비난”이라고 반박했다.

엿새째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세 자릿수를 기록하는 등 방역에 비상이 걸린 서울시는 민주노총의 집회 강행에는 두 손을 놓고 있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이날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모두의 안전을 위해 집회를 주최하고자 하는 모든 단체는 집회를 자제하고, 개최 시에는 방역수칙을 준수해달라”고만 당부했다. 박 국장은 보수단체가 개천절 집회를 예고했던 지난 9월 말 “경찰청과 함께 집회를 원천 차단하겠다”며 “현장 채증을 통해 집회 주최자는 물론 참여자도 고발하고, 확진자가 발생하면 손해배상 청구도 병행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바 있다.

박종관/백승현/정지은 기자 pj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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