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배제

입력 2020-11-24 21:28   수정 2020-11-25 02:42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에서 배제하는 조치를 내렸다. 법무부 장관이 현직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한 것은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다.

추 장관은 이날 오후 6시께 긴급 브리핑을 열고 “그간 법무부는 검찰총장의 여러 비위 혐의에 관해 직접 감찰을 진행했고, 그 결과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를 다수 확인했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추 장관 발표 직전에 관련 내용을 보고받았지만 별다른 언급은 하지 않았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의 징계 청구 및 직무 배제 사유로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 불법 사찰 △채널A·한명숙 전 총리 사건의 감찰·수사 방해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정보 외부 유출 △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감찰 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신망 손상 등 여섯 가지를 들었다.

윤 총장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한 점 부끄럼 없이 검찰총장 소임을 다해왔다”며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해 끝까지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추 장관의 발표 이후 여권에선 기다렸다는 듯이 윤 총장을 겨냥한 발언을 쏟아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페이스북에 “윤 총장의 혐의에 충격과 실망을 누르기 어렵다”며 “공직자답게 거취를 결정하길 권고한다”고 썼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법무부 감찰 결과는 매우 심각하게 보인다”며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 결정을 엄중하게 지켜볼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추 장관과 윤 총장이 출석하는 법사위 전체회의 개회를 요구했다.

안효주/남정민 기자 j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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