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일주일 앞 "확진·자가격리 수험생은 교육청에 신고해야"

입력 2020-11-25 14:27   수정 2020-11-25 14:35


다음 달 3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나 자가격리자 수험생은 관할 교육청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특히 수능 전날 진단검사를 받는 수험생은 당일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도록 보건소를 찾아야 한다.

교육부는 25일 2021학년도 수능에 수험생들이 원활하게 응시할 수 있도록 이같은 내용의 '수험생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올해는 코로나19 방역 관리를 위한 새로운 준수사항이 추가된 만큼 수험생들은 관련 내용을 명확히 숙지해야 한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수험생은 수능 하루 전인 다음 달 2일 예비소집에 반드시 참석해 수험표를 받고, 시험장 위치 등을 살펴야 한다. 단 코로나19 방역으로 인해 예비 소집일에는 시험장 건물에 입장할 수 없다. 확진자·격리자 수험생은 직계 가족이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지인을 통해 수험표를 대리로 받을 수 있다.

확진자 수험생은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에서, 자가격리자 수험생은 별도 시험장에서 각각 수능을 응시하기 때문에 시험 전 코로나19 확진·격리 통보를 받을 경우 보건소에 수능 지원자라는 사실을 밝혀야 한다. 또 관할 교육청에도 격리·확진 사실과 수능 응시 여부, 연락처를 신고해야 한다.

보건소는 수능 전날 수험생에게 우선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하고, 당일 결과를 통보할 방침이다. 따라서 진단검사가 필요한 경우 병원(선별진료소)이 아닌 가까운 보건소를 찾아야 한다.

수능 당일에는 오전 6시 30분부터 오전 8시 10분까지 입실을 완료해야 한다. 입실 전 모든 수험생은 체온을 측정하고,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마스크는 망사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등 비말 차단 효과가 떨어지는 제품은 착용할 수 없다.

안전한 수능을 위해 지난 19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수능 특별 방역 기간'으로 운영된다. 수능 일주일 전인 26일부터 전국 고교에서는 원격 수업으로 전환된다.

안상미 기자 sara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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