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그룹 "항공업 붕괴" vs KCGI "일자리 볼모로 협박" [종합]

입력 2020-11-25 15:29   수정 2020-11-25 15:46


25일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가 걸린 한진칼의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을 앞두고 한진그룹과 사모펀드 KCGI(강성부펀드) 간 여론전이 이어지고 있다.

한진그룹은 "가처분이 인용되면 항공산업이 붕괴된다. 10만명의 일자리가 사모펀드(KCGI)의 이익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 기각의 필요성을 피력하고 나섰다. 반면 KCGI는 "항공업을 볼모로 사법부와 국민을 협박해서는 안 된다"고 공세를 이어갔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5시 KCGI가 한진칼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결의에 대해 제기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심문한다. 조원태 회장과 경영권 분쟁 중인 KCGI(강성부펀드)가 한진칼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대해 제기한 신청을 법원이 인용할 경우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는 무산 수순을 밟게 된다.
한진그룹 "가처분 인용 시 항공업 붕괴"

한진그룹은 이날 오전 입장문을 내고 법원에 "가처분이 인용되면 항공산업이 붕괴된다"고 호소했다.

KDB산업은행과 한진칼의 계약상 이번 3자 배정 유상증자 성공이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제1선행조건으로 돼 있다는 점을 한진그룹은 짚었다.

한진그룹은 "가처분이 인용되면 인수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진다"며 "(인수 무산 시) 아시아나항공이 연말까지 긴급하게 필요한 6000억원의 자금조달도 불가능해 진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른 신용등급 하락과 각종 채무의 연쇄적 기한이익 상실, 자본잠식으로 인한 관리종목 지정, 면허 취소로 이어질 경우 대규모 실업사태까지 예상했다.

한진그룹은 KCGI에 대해서는 날을 세웠다. 한진그룹은 "KCGI가 자신들이 원하는 판결 결과를 얻기 위해 어처구니없는 거짓말로 가처분 재판부의 눈을 가리려고 하고 있다"며 "투기 세력의 욕심으로 아시아나항공의 생존이 위기에 처했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 항공산업 재편까지 발목이 잡힐 위기에 놓였다"고 강조했다.

KCGI가 3자 배정 유증 대신 제안한 의결권이 없는 우선주 발행 등의 방안에 대해서도 반박에 나섰다. 한진그룹은 "의결권을 통한 통합 항공사의 경영관리와 조기정상화를 담보하기 어렵단 점에서 산은이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방식"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산은의 보통주 보유 목적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KCGI는 항공업 및 산업구조 재편에 아마추어인 투기세력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또한 주주배정 방식 유상증자에 대해서도 "비논리적인 주장"이라고 평가했다. 한진그룹은 "아시아나항공에 연말까지 자금을 투입해야 하는데 해당 방식으론 자금조달이 불가능하다"며 "상장사의 경우 실권주 발생 시 자본시장법에 따라 실권주 부분에 대한 발행을 철회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진그룹은 "KCGI는 주주배정 유증과 대출, 자산매각 등으로 (아시아나항공) 인수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현실을 잘 모르는 이야기"라며 "한진칼은 자산매각을 위해 꾸준히 노력 중에 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적정 투자자를 찾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KCGI "일자리를 인질로 사법부 협박"

KCGI는 "국가 기간산업과 일자리를 인질로 사법부와 국민을 협박해서는 안 된다"고 반박 입장을 내놨다. 이와 함께 '한진칼이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이외에 가능한 대안을 택할 의지가 없다'고 비판을 이어갔다.

KCGI는 "7조원의 자금이 몰려 성황리에 채권을 발행해 충분한 자금을 확보한 한진칼이 이제 와서 차입과 채권발행은 물론 주주배정 유상증자도 어렵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산은을 향해서는 한진그룹 경영과, 항공업 재편, 아시아나항공 구제가 각각 다른 문제인 만큼 연계가 맞지 않는다고 공세를 펼쳤다.

KCGI는 "국책은행이 산업 보호 명분으로 지원할 때 최대한 자금 대여로 지원하거나 의결권이 없는 우선주를 인수하는 방식 등으로 관리감독을 넘어선 경영간섭을 삼가는 게 법률과 기존 관행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법원의 한진칼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은 사실상 이날 한 번으로 종결될 전망이다. 납입일을 고려하면 이르면 이번주 중, 늦어도 다음달 1일까지 법원의 판단이 나올 것으로 업계 안팎에선 점치고 있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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