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간 330만명 개인정보 빼돌린 페북…과징금 67억·형사 고발

입력 2020-11-25 15:05   수정 2020-11-25 15:07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난 6년간 최소 330만명의 개인정보를 당사자 동의없이 다른 사업자에 넘긴 페이스북에 6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개인정보위는 25일 제7회 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8월5일 개보위 출범 이후 첫 번째 제재이자, 해외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첫 고발 사례다.

개보위는 2016년 페이스북 친구의 정보가 미국 대선 등에 불법적으로 활용됐다는 논란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 것을 계기로 이번 조사를 시작했다. 조사 결과, 페이스북이 개인정보 당사자 동의를 받지 않고 다른 사업자에게 회원들 개인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용자가 페이스북에 로그인해 다른 사업자 서비스를 이용할 때 본인 정보와 함께 해당 이용자의 페이스북 친구 개인정보까지 동의 없이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됐다는 것이다. 개보위는 "이런 '페이스북 친구'들은 본인 개인정보가 제공된 사실조차 몰랐다"고 강조했다.

개보위는 이런 위반 행위가 2012년 5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약 6년간 이어졌으며, 국내 페이스북 이용자 1800만명 중 최소 330만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제공됐다고 밝혔다.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된 개인정보 항목에는 학력·경력, 출신지, 가족 및 결혼·연애 상태, 관심사 등이 포함돼 있었다.

개보위는 조사 과정에서 페이스북이 자료를 거짓 제출하거나 불완전한 자료를 제출하며 조사를 방해했다고도 지적했다.

페이스북이 조사에 착수한 지 20여개월이 지난 후에야 관련 자료를 제출해 법 위반 기간을 확정 짓는 데 혼란이 있었고, 페이스북이 이용자 수만 제출하고 친구 수를 제출하지 않아 위반행위 규모 산정을 어렵게 했다는 게 개보위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개보위는 페이스북을 고발하고 과징금 부과와 함께 시정 조치를 명령했다. 페이스북이 이용자 비밀번호를 암호화하지 않고 저장한 행위, 이용자에게 주기적으로 이용 내역을 통지하지 않은 행위, 거짓 자료를 제출한 행위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 6600만원을 부과했다.

윤종인 위원장은 "국내외 구분 없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는 것이 개인정보위의 기본 방향"이라며 "위법행위를 하고도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지 않는 해외 사업자에 대해서는 집행력 확보를 위해 강력히 조치해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페이스북 측은 이날 개보위 처분에 관해 "조사 과정 전반에 걸쳐 최대한 협조했다. 개보위의 형사고발 조치는 유감"이라며 "결정 내용을 상세히 검토할 방침"이라고 했다.

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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