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 멋대로 국회 들어와!"…윤석열 해명 안 듣겠다는 與

입력 2020-11-25 15:39   수정 2020-11-25 15:41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검찰총장에 대해 직무정지 명령을 내렸지만 법무부는 이 과정에서 윤석열 총장의 주요 혐의에 대한 확인 절차도 제대로 거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 당사자라고 밝힌 성상욱 고양지청 형사2부장은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라고 주장했다.

추미애 장관은 지난 24일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울산시장 선거 개입과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을 맡은 재판부 판사들의 개인정보와 성향 자료를 수집해 윤 총장에게 보고했고, 윤 총장은 이를 반부패강력부에 전달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총장 직무 정지를 결정한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힌다.

그러나 성상욱 부장검사는 "일선에서 공판부로 배치되면 공판부장은 공판검사들에게 담당 재판부의 재판 진행방식이나 선고 경향을 파악·숙지해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한다"며 "같은 맥락에서 주요 사건 재판부 현황자료를 작성해 반부패강력부와 공공수사부에 각각 전달했다"고 밝혔다.

아어 "자료 작성도 컴퓨터 앞에 앉아 법조인 대관과 언론 기사, 포털 사이트와 구글을 통해 검색한 자료를 토대로 했고, 공판 검사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전화로 문의했다"며 "마치 미행이나 뒷조사로 해당 자료를 만든 것처럼 오해되고 있으나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자료 작성이 수사정보정책관실의 직무 범위에 해당한다고도 했다. 그는 '수사정보는 범죄수사와 공소유지 등 검찰 업무와 관련해 수집되는 정보'라는 수사정보정책관실의 업무범위 지침을 거론하며 "공소유지를 위해 수집되는 정보도 수사정보의 일환"이라고 강조했다.

성상욱 부장검사는 "법무부를 비롯한 누구도 문건 작성 책임자인 내게 문건에 대해 해명을 요구하거나 문의한 사실이 없다. 정상적 업무 수행이 총장의 감찰 사유가 되고 징계 사유가 되는 현실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윤석열 검찰총장 측은 이외에도 추미애 장관이 주장한 6가지 직무배제 사유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한 상황이다.


이날 국민의힘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윤석열 검찰총장을 출석시켜 직접 해명을 듣겠다고 했다.

윤석열 총장이 이미 국회로 출발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더불어민주당은 급하게 법사위를 산회시켰다. 민주당 소속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누구와 이야기해 검찰총장이 멋대로 들어오겠다는 것이냐"며 국회 출입을 막았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 법사위 현안질의는 법사위원으로서 할 기본적 의무다. 사상 초유의 총장 궐위가 벌어진 비상상황이지 않느냐"면서 "어제 브리핑에서 추 장관이 기자들의 질문을 받지 않았다. 국민은 어리둥절할 텐데 (윤석열 총장이) 국회에 와서 얘기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따졌다.

그러나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윤 총장은 직무에서 배제된 상황이다. 국무위원이나 공직자의 지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공식적으로 합의하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