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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조두순' 출소 후에도 격리되나…당정 입법 추진

입력 2020-11-25 18:30   수정 2020-11-25 18:32



미성년자 성폭행범 조두순처럼 재범 우려가 크고 사회 안정을 해치는 흉악범들에 대해 출소 이후에도 일정기간 격리하는 방안이 추진될 예정이다.

당정은 26일 국회에서 '친인권적 보안처분제도 및 의무이행소송 도입'을 주제로 협의회를 연다고 25일 밝혔다.

회의에서는 일부 흉악범의 경우 형기를 마치고 출소하더라도 다시 보호시설에 수용하는 방식으로 일반 시민들로부터 격리하는 대체 입법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과거 재범 위험성이 있는 강력범죄자에 대해 형을 마친 뒤에도 보호감호를 받도록 규정한 사회보호법이 있었다. 그러나 이중처벌과 인권침해 논란으로 2005년 폐지된 바 있다.

하지만 '조두순 출소'를 계기로 흉악범 격리와 감시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아지면서 인권침해 요소를 덜어낸 보호수용제 도입에 힘이 실리는 상황이다.

한편, 당정은 또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에 처분의 이행을 명할 수 있는 '의무이행소송' 도입 방안도 함께 논의한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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