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사이트]수요예측 흥행한 클리노믹스, 스톡옵션도 ‘잭팟’ 터질까

입력 2020-11-25 10:30   수정 2020-11-26 17:43

≪이 기사는 11월24일(06:11)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코스닥 입성을 앞둔 클리노믹스의 임직원들이 상장 직후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행사할 경우 1인당 수억원대의 차익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클리노믹스가 제출한 증권신고서에 따르면 회사는 임직원들에게 2017년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총 5차례에 걸쳐 60만주의 스톡옵션을 부여했다. 부여 대상은 김병철 대표이사를 포함해 임직원 46명(중복 포함)이다. 이 중 5만주는 이미 행사가 완료됐다. 퇴사자로 인한 취소물량을 제외하고 미행사주식은 45만5000주로 나타났다. 상장 직후부터 행사가 가능한 주식은 11만주다.

상장 직후 행사 가능 물량은 김병철 대표 등 4명에게 부여된 14만주에서 퇴사 인원 1명에게 부여된 물량(3만주)을 뺀 11만주다. 즉 임직원 3명이 합쳐 11만주의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셈이다. 이들이 가진 11만주의 지분가치를 공모가(1만3900원)로 환산하면 15억2900만원에 달한다. 그러나 스톡옵션의 주당 행사가격은 583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들이 상장 직후 스톡옵션을 행사하면 14억6500만원가량의 차익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1인당 5억원에 가까운 금액을 손에 쥘 수 있는 것이다.

나머지 임직원 34명(중복 포함)이 가진 미행사 스톡옵션물량 34만5000주도 이르면 내년 7월, 늦어도 2022년 5월부터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물량의 주당 행사가격은 1494원이다. 공모가 대비 10분의 1 수준이다. 상장 이후 공모가 수준만 유지해도 10배 가까운 차익 실현이 가능하다. 주가가 공모가 수준을 유지한다고 가정하면 총 42억8000만원가량의 시세 차익을 거둘 수 있다. 1인당 1억3000만원을 손에 쥐게 된다.

통상적으로 스톡옵션은 초기에 이익실현이 어려운 기업들이 임직원들에게 부여한다. 특히 바이오 기업은 연구·개발 비용 탓에 초기에 적자를 보는 경우가 많아 스톡옵션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기술특례로 상장한 기업들이 자사 임직원에게 부여한 스톡옵션 물량 중 85.1%는 제약·바이오업종 기업의 물량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익을 실현하지 못한 기업이 스톡옵션을 남발할 경우 상장 이후 비용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지적도 있다. 클리노믹스는 지난해 45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올해도 3분기까지 누적 영업손실이 89억원이다.

한편 클리노믹스는 다중오믹스(multi-omics) 기반으로 질병을 진단·예측하는 기술을 가진 기업이다. 앞서 기관투자자 대상 수요예측에서는 49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흥행했다. 23~24일 일반청약을 거쳐 다음달 4일 코스닥 시장에 입성한다. 상장 주관사는 대신증권이다.
김종우 기자 jong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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