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트너스, 근태 관리 시스템 특허 등록 완료

입력 2020-11-26 10:40   수정 2020-11-26 10:41




이트너스(대표 임각균)는 회사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근태 사항을 근거리 통신 디바이스를 이용하여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근태 관리 시스템에 대한 특허를 취득하였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기존의 사원증 태깅(tagging)을 통한 기존 근태 관리 방식의 문제점을 근거리 통신망을 통해 해결하고 이를 API 형태로 다양한 인사관리 솔루션과 호환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사원증 태깅이나 지문 인식 등 기존의 근태관리 방식이 전통적인 수기 방식을 크게 개선했던 것은 사실이나 여전히 부정 태깅 혹은 인식 오류로 인한 비정상 처리 등의 고질적인 문제점이 반복되어 왔다. 하지만 이번 특허는 특정범위까지 신호를 송출하는 근거리 통신 디바이스를 활용해 사무실 내부에 고유한 신호를 송출하면, 어플리케이션이 설치된 임직원의 단말기가 신호를 인식하여 인증코드 기반의 근태 정보를 서버에 전송하는 방식이다. 즉 임직원의 특정 위치에서만 반응하는 신호를 통해 임직원의 근태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임직원이 실수로 근태처리를 누락한 경우는 푸시(Push) 알림이 뜨도록 하여 인사 담당자의 입장에서 누수 없는 꼼꼼한 근태관리가 가능하게 한 부분도 눈에 띈다.

이트너스 경영지원사업부 오보영 이사는 “어떤 솔루션을 만들면 인사 업무에 가장 큰 도움이 될지를 최우선 순위로 고민했는데, ‘근태 관리’가 우리의 결론이었다”며 “급여에서부터 인사고과까지 근태가 들어가지 않은 인사 업무는 어느 것 하나 없는 만큼, ‘근태 업무 만큼은 확실하게 관리해주고, 또 다양한 툴과 연동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들자’는 일념으로 개발에 임했다”며 개발 배경을 밝혔다.

이러한 근태 관리 시스템의 가장 큰 특징은 기존 인사관리 솔루션과의 호환성이다. 시스템에 기록된 모든 근태관리 기록은 API 형태로 다양한 형태의 솔루션과 호환이 가능하다. 단순히 임직원의 근무 시간을 체크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급여와 인사, 각종 수당 등 기존의 다원화 되어 있던 근태와 관련된 여러 요소들을 통합하여 자동으로 관리하는 게 가능하다.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사실확인이 필요한 연장근무 품의도 이트너스 근태관리 시스템의 API와 연동하여 실제 근태기록과 비교해보면 투명하게 결과값을 산출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점이 이번 특허의 최대 강점으로 보인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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