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저격한 한은 총재…"지급결제 규제는 권한 침해"

입력 2020-11-26 15:18   수정 2020-11-26 15:20


국가 통화정책을 수립해 집행하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금융 정책을 총괄하는 금융위원회를 비판하고 나섰다. 금융위가 마련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한은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이유에서다.

이 총재는 26일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회의 후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한은은 금융위가 한은의 영역을 건드리는 지급결제청산업에 관한 (전금법 개정안)의 일부 조항에 우려를 나타낸다"며 "지급결제시스템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중앙은행의 태생적 업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금융사의 지급결제를 넘어 빅테크와 핀테크사의 내부거래도 금융결제원의 소액결제 시스템을 통해 처리하는 방안을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디지털 지급결제청산업을 도입하고 업무를 수행하는 금융결제원을 업자로 지정·감독하겠다는 내용의 전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총재는 "빅테크 내부거래를 금융결제원 시스템에 포함할 경우 지급결제의 안정성이 저하될 위험이 있다"며 "결국 금융위가 금융결제원의 업무까지 포괄적으로 감독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금융결제원은 금융위가 아닌 한은의 관리 감독을 받고 있다. 지급결제에 대한 고유 권한이 한은에 있어서다. 한은 총재는 금융결제원의 사원 총회 의장을 겸하고 있다. 이 총재가 금융위의 개입을 "과도하고 불필요한 관여"라고 지적한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이 총재는 "(협의 과정에서 이 같은 문제점을) 수 차례 전달하고 개진했지만 의견이 좁혀지지 않았다"며 금융위의 일방적인 업무 처리에 대한 불만도 드러냈다.

윤진우 기자 jiin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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