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심 뒤집고 "메르스 감염 환자 사망에 국가 책임 없다"

입력 2020-11-26 16:06   수정 2020-11-26 16:16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로 숨진 환자와 그 유족들에게 국가 배상책임을 인정했던 1심 판결이 2심에서 뒤집혔다.

서울고등법원 민사9부 (부장판사 손철우)는 26일 메르스 80번 환자 A씨의 배우자 등 유족이 정부와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지난 2월 1심은 국가가 유족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나, 2심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2015년 5월 림프종암 치료를 하기 위해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을 찾았다가 14번 환자로부터 메르스에 감염됐고, 그 해 6월 확진 판정을 받았다. 14번 환자는 맞은편 병실을 쓰던 1번 환자로부터 메르스에 감염된 후 여러 환자들에게 병을 전염시킨 일명 '슈퍼 전파자'다.

A씨는 같은해 11월 사망했다. 이에 A씨의 배우자 등은 정부가 방역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A씨가 메르스에 걸렸다며 2016년 상속액과 위자료 등 약 3억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삼성서울병원 등 의료진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국가의 책임은 일부 인정했다. 반면 2심은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는 5월 27일부터 29일 사이에 14번 환자로부터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14번 환자에 대한 메르스 확진 판정은 그 이후 이뤄졌다"며 "질병관리본부 공무원들이 역학조사를 했다고 하더라도 A씨에게 메르스 조기진단 및 치료의 기회가 주어졌을 것이라 단정지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진단검사가 적기에 이뤄졌어도 1번 환자와 14번 환자의 접촉, 망인과 14번 환자 사이의 감염을 예방할 수는 없었다"며 "대한민국 소속 공무원들의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 인과관계 인정할 수 없다" 고 판단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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