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전쟁·코로나19 '통상위기' 겪는 기업, 정부가 지원한다

입력 2020-11-26 16:29   수정 2020-11-26 16:31



정부가 미·중 무역분쟁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통상 위기'를 겪는 기업에 유동성과 고용유지지원금 등을 지원키로 했다. 자유무역협정(FTA)으로 피해를 본 국내 기업을 지원하는 '무역 조정 지원제도'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방식이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6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13개 부처 정부위원 및 17명의 민간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31차 통상조약국내대책위원회'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2006년 도입된 무역 조정 지원제도는 FTA로 피해를 본 국내 기업들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정부가 고정 금리로 5억~10억원의 운전자금을 빌려주고, 고용유지지원금 등을 받을 수 있다. 업종을 전환하면 한시적으로 법인세 및 소득세를 50% 감면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최근 통상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 제도의 지원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FTA 피해 기업'으로 지원 대상을 못박아 통상 환경 변화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돕자는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이유에서다. 한 통상 전문가는 "기업 입장에서는 FTA보다 미·중 무역분쟁과 코로나19 등이 훨씬 무역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인"이라며 "제도 취지를 살리려면 지원 대상을 넓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산업부는 이 같은 지적에 따라 무역조정지원제도의 대상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성 장관은 "중소·중견기업이 급격한 통상환경 변화를 견디고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제도적 안전망을 마련하겠다"며 "무역지원제도 지원 범위를 통상위기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과 근로자도 지원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범부처 협력을 통해 경영안정과 고용유지 등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미국·유럽연합(EU)등은 이미 무역피해의 범위를 FTA에 국한하지 않고 금융위기 등으로 폭넓게 인정해 지원하고 있다"며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성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내년 상반기 중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따른 산업별 영향평가를 해 보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15일 서명한 RCEP은 역내 수출 활성화와 신남방 정책 가속화, 교역 활성화를 통해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도 있지만 그간 일본 수출규제 사례에서 보여줬듯이 우리의 산업 경쟁력을 바탕으로 충분히 경쟁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성수영 기자 syo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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