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남양주시 '감사 적법성 논란', 헌법재판소에서 가려질 전망

입력 2020-11-26 16:26  

경기도와 남양주시의 갈등 원인이 됐던 최근의 감사 적법성 논란이 결국 법정에서 가려지게 됐다.

26일 남양주시에 따르면 시는 "경기도가 위법한 감사를 한다"며 헌법재판소에 감사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또 경기도의 마구잡이식 감사가 시의 지방자치권을 침해했다며 권한쟁의심판도 청구했다.

남양주시가 경기도를 상대로 한 권한쟁의심판 청구는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지난 7월 경기도가 시·군에 나눠주는 '특별조정교부금' 배분 대상에서 남양주시를 제외한 것에 대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이라는 취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었다.

당시 도는 남양주시와 수원시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지역화폐가 아닌 현금으로 지급했다는 이유로 이들 두 기초지자체를 특별조정교부금 배분 대상에서 제외했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이나 지자체 사이에 권한을 두고 다툼이 생기면 헌법재판소가 헌법을 해석해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다. 국가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고 국가 권력간 균형 유지를 위해서다.

조 시장은 이날 헌재 앞에서 입장문을 내고 "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뒤 겪었던 9번의 경기도 보복성 감사를 참았다""도시공사 감사실장 자격이 충분한 변호사를 영입한 것을 경기도가 채용 비리로 몰아 모욕적인 수사를 받으면서도 인내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일부 직원에 대한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감사는 결단코 용납할 수 없었다""한 직원은 도지사에 대한 비판적 댓글을 달았다는 이유로 협박성 감사를 받았는데 명백한 사찰이고 인권침해"라고 주장했다.

조 시장은 그러면서 "이번 감사의 위법성과 적법성, 인권유린을 따져보기 위해 제도적으로 보장한 법적 조치를 다 할 것"이라며 "저와 남양주시가 엄청난 부정부패가 있는 것처럼 단정하고 몰아간 사안에 대해서는 소상히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는 지난 24일 남양주시의 감사 거부에 대해 부정부패 조사와 문책에 예외 없다제하의 보도 자료를 내 사전 통보 등 정당한 절차에 따라 진행한 감사였다고 적법성을 강조했다.남양주=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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