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국민연금 직장가입 체납자 구제 위한 길 열릴까

입력 2020-11-26 17:23   수정 2020-11-26 17:25


지속적으로 국민연금 직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체납 문제를 제기해왔던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직장가입자 연금보험료 체납 문제 해결을 위한 '국민연금 부활법'을 발의했다.
억울한 체납자들 구제받을 길 열릴까
강병원 의원은 지난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병원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20년 5월까지 국민연금보험료 체납을 통지한 직장가입자 수가 총 981만명, 사업장수로는 279만 5000여 개에 달했다.

직장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급여에서 절반을 공제하고 사업주 부담금 절반을 합해 공단에 납부한다. 그러나 상당수 사업체 중 경영난, 부도, 폐업 등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제때 납부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해당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서 제외되어 직장 가입자들은 연금 삭감이라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기여금 개별납부' 제도가 존재하지만 최대 1/2까지만 납부 가능하고 납부 기한도 정해져 있어 형편이 되어 납부를 하려 해도 한계가 명확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체납 사업장 근로자들 문제 해결할 것"
특히 지난해 체납 사업장 29만3593개 중 25만7768개, 88%가 10인 이하 영세업체이다. 또한 영세사업체일수록 임금 수준도 낮은 경향을 보이기에 직장가입자 국민연금 체납은 '노동 생애의 격차가 노후의 빈곤으로 이어'지는 데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강병원 의원은 바라보고 있다.

'국민연금 부활법'은 체납 발생 후 10년으로 제한된 '기여금 개별납부'의 기간 제한을 직장가입 상한 연령인 60세로 하고 근로자가 원하면 100% 납부하여 가입 기간 전체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공단이 사업주로부터 미납된 보험료(부담금) 징수 시 해당 금액만큼 기여금 개별납부한 근로자에게 환급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강병원 의원은 "언제라도 보험료 추후납부를 하여 가입 기간을 늘릴 수 있는 납부유예자의 추후납부와 달리 본인 귀책 사유가 전혀 없는 근로자에게만 기간 제한을 두는 차별을 '국민연금 부활법'으로 바로잡겠다"며 "법 개정으로 체납 사업장 근로자들이 피해받은 가입 기간을 해결하고 조금이라도 더 나은 노후보장이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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