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침없는 추미애, 내달 2일 윤석열 총장 징계위원회 강행

입력 2020-11-26 17:44   수정 2020-11-26 19:51


검사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다음달 2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 징계위원회를 열기로 했다. 징계 청구 및 직무배제 조치를 내린 지 약 1주일 만에 징계 수순에 본격 들어가겠다는 의미다.

26일 법무부에 따르면 추 장관은 이날 검사징계법에 따라 검사 징계위 심의기일을 내달 2일로 정했다. 당사자인 윤 총장과 윤 총장 변호인에게도 출석 통보를 지시했다.

징계위 심의에는 윤 총장이 직접 출석하거나 특별변호인을 선임해 대신 출석하도록 해야 한다. 윤 총장 측은 추 장관이 제기한 징계청구 혐의 요지를 반박하고 부당함을 적극 설명할 전망이다.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검사징계위 위원장은 추 장관이 맡는다. 심의기일 개최 및 징계 혐의자 출석명령 등의 권한도 추 장관에게 있다.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검사 징계 수위는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으로 나뉜다. 징계위는 출석위원 과반 찬성으로 징계를 의결한다. 감봉 이상의 징계가 결정되면 법무부 장관은 해당 검사의 징계를 대통령에게 제청할 수 있다. 법조계에서는 검사 징계위에서 추 장관이 ‘해임’을 밀어붙일 것이란 전망이 많다.

한편 당초 이달 말에 열릴 예정이던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다음달 10일 열리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감찰위 안팎에서 논란이 거세다. 대통령령인 ‘법무부 감찰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법무부는 중요사항 감찰건에 대해 감찰위원회의 자문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으나 이를 건너뛰었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선 “‘윤 총장 벌주기’를 먼저 결정한 뒤, 그 벌을 내리는 근거를 뒤늦게 검토하는 것이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 추 장관이 지난 3일 법무부 감찰규정 제4조(법무부 감찰위원회의 자문)를 개정한 것이 비판을 받고 있다. 개정 전에는 ‘법무부 감찰위원회 규정에 따라 중요사항 감찰에 대해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고 돼 있던 조항을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로 바꿨기 때문이다. 의무 조항이 선택 조항으로 소리 없이 바뀐 셈이다.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위원 7~13명으로 구성되며 학계 등 외부 인사가 3분의 2 이상을 차지한다.

안효주 기자 j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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