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암환자 병원비 지급 거절' 삼성생명 제재심…내달 3일로 연기

입력 2020-11-26 21:36   수정 2020-11-26 21:39



삼성생명의 종합검사와 관련 제재를 결정하는 금융감독원의 제재심의 위원회가 연기됐다.

26일 오후 금감원은 제재심을 열고 삼성생명 관련 징계안을 심의했다. 제재심의 주요 안건은 암 입원비 미지급과 대주주 거래제한 위반 등으로 알려졌다.

제재심은 삼성생명측 관계자들과 검사국의 진술 및 설명을 청취하면서 심의를 진행했지만 시간이 늦어짐에 따라 이날 회의에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

금감원은 심도있는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 내달 3일 회의를 속개할 계획이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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