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착용 거절한 '턱스크' 공무원, 결국 직위 해제

입력 2020-11-27 21:49   수정 2020-11-27 21:51


충남 당진시 한 커피숍에서 마스크 정상 착용을 요청한 업주에게 행패를 부린 당진시청 공무원 2명이 직위해제됐다.

당진시는 27일 긴급 인사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직위해제란 공무원의 신분은 유지하지만, 직위에서 물러나게 해 업무를 못하게 하는 징계 조치다.

시 관계자는 "두 공무원의 행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수칙 위반은 물론 공직기강을 훼손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직위해제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김홍장 당진시장은 "코로나19가 확산하는 상황에서 솔선수범해야 할 공직자가 마스크 정상 착용을 요구하는 시민에게 불쾌한 언행을 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시에 따르면 이번 일과 관련 자체적인 진상조사는 물론 상급기관의 감찰도 진행되고 있다. 조사 결과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 당사자에게 별도의 책임을 물겠다는 설명이다.

실제 행정안전부 공직기강 관련 부서 직원 3명은 이날 오전 시청을 방문해 당사자인 A과장(5급)을 만나 사건 경위를 파악했다. 행안부는 감찰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징계 여부를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A과장은 지난 20일 오후 5시30분께 당진시 한 커피숍을 찾았다가 업주가 "마스크를 제대로 써달라"고 요구하자, "왜 이리 불친절하냐. 마스크를 제대로 써야 한다는 내용의 공문이 있으면 보여달라"며 반발한 사실이 보도돼 공분을 샀다.

강원도로 출장을 다녀온 뒤 귀갓길에 동료 공무원 한명과 함께 해당 커피숍을 찾은 A과장은 당시 코를 가리지 않은 '턱스크'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A과장은 "비염이 심한 데다 안경에 김이 서려 턱스크를 했는데 B씨가 혐오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마스크 정상 착용을 요구해 이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 같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업주 B씨는 "공문이 있으면 보여달라고 요구해 당황스러웠다"고 말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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