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계약분 주워가자"…'줍줍' 경쟁률 지난해보다 2배 상승

입력 2020-11-27 10:03   수정 2020-11-27 10:34


무작위 추첨으로 당첨자를 뽑는 일명 '줍줍(줍고 줍는다)'이라 불리는 무순위 청약 경쟁률이 지난해의 2배가 넘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순위 청약은 분양에 당첨된 뒤 포기하거나 자격 부족으로 취소당한 물량에 추첨 방식으로 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27일 한국감정원과 부동산전문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올해 청약홈에서 무순위 청약을 진행한 단지는 이날까지 총 37곳으로 집계됐다. 평균 경쟁률은 44.0대 1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금융결제원 아파트투유에서 진행된 무순위 청약 평균 경쟁률(21.6대 1)의 두 배가 넘게 상승한 수준이다. 올해 무순위 청약을 신청한 사람들은 총 19만9736명으로, 지난해(4만2975명)보다 4.6배에 많았다.

지난해 무순위 청약에서 가장 높은 경쟁률은 257대 1(성남 e편한세상 금빛 그랑메종)그쳤지만 올해는 1만6505대 1(수원역 푸르지오 자이)의 경쟁률 까지 나왔다.

지난 6월 '더샵 광교산 퍼스트파크'(1만3466대 1)와 9월 '용마산 모아엘가 파크포레'(1만3880대 1)에서도 수만명의 사람들이 무순위 청약에 몰렸다.

청약홈이 아닌,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한 무순위 청약까지 포함하면 경쟁률이 더 높아진다. 세종에서 이달 무순위 청약 물량으로 나온 '세종 리더스포레 나릿재마을 2단지'는 1가구 모집에 무려 24만9000여명이 몰렸다.

이어 △서울 성동구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8만8208대 1) △경기 수원시 영통구 '영통 자이'(3만3863대 1) △인천 연수구 '힐스테이트 송도 더 스카이'(2만8008대 1) △대구 중구 '청라 힐스 자이'(2만1823대 1) 등도 치열한 경쟁률을 기록했다.

규제 강화 기조 속에서도 집값 상승세가 계속 이어지자 지난해부터 다주택자와 현금 부자들을 중심으로 미계약분만 '줍고 줍는다'는 의미의 '줍줍'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다.

미계약분은 공급 시점의 분양가로 다시 공급된다. 그간 급등한 주변 시세를 고려했을 때는 큰 시세 차익을 노려 볼 수 있어 '로또' 청약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무순위 청약은 청약통장 보유나 무주택 여부 등 특별한 자격 제한 없이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청약할 수 있어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김웅식 리얼투데이 연구원은 "현재 새 아파트 공급이 줄어든다는 불안 심리가 팽배한 만큼,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거나 인기 지역의 아파트를 중심으로 무순위 청약 경쟁률은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기운 한경닷컴 기자 kkw1024@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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