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원정도박' 양현석, 1심서 1500만원 벌금형

입력 2020-11-27 11:19   수정 2020-11-27 11:36


해외에서 억대 원정도박을 한 혐의를 받는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1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27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박수현 판사)은 도박 혐의로 기소된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의 선고 공판을 열고 이 같이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YG 자회사인 YGX 공동대표 김모 씨와 이모 씨에게는 벌금 1500만원을, 금모 씨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달 28일 진행된 2차 공판에서 검찰은 "동종전력은 없으나 도박 횟수, 액수, 기간 등을 고려했다"면서 양현석 전 대표 프로듀서에게 벌금 1000만 원을 구형했다. 양 전 대표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YG 자회사 YGX 공동대표 김 모 씨와 이 모 씨에게도 벌금 1000만 원을, 금 모 씨에게는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날 "일반 대중이나 청소년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양 전 대표는 2015년 7월부터 2019년 1월까지 7회 출국해 미국 라스베이거스 카지노에서 다른 일행과 함께 총 33만5460달러(약 3억8800만원) 상당의 도박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상습도박 혐의로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판례와 도박 횟수 등을 고려해 상습도박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단순 도박 혐의로 지난 5월 약식기소했다. 양 전 대표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그러나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도박 혐의와 관련해 사건의 내용상 서면 심리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양 전 프로듀서 등 4명을 정식 재판 절차에 회부했다.

앞선 공판에서 양현석 전 대표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범행의 정도가 무겁지 않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당시 그는 최후 진술에서 "제 불찰로 여러분들께 심려끼쳐 죄송하다. 진지하고 엄중하게 반성 중이다.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선처를 바랐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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