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신고 2회·상처 있으면 즉시 부모·자식 분리

입력 2020-11-29 12:00   수정 2020-11-29 13:16


아동학대 신고가 2회 이상이고 아동 신체에서 멍이나 상흔이 발견된 가정은 그 즉시 부모와 아동을 분리조치하게 된다. 정부가 아동학대 신고 대응 체계를 종전보다 강화했다.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29일 이 같은 내용의 아동학대 피해자 분리보호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두 번 이상 신고된 아동학대 사례는 피해 아동을 학대행위자로부터 적극 분리하는 게 핵심이다. 아동학대처벌법에 관련 지침의 응급조치 실시 기준을 추가했다. 특히 두 번 이상 신고된 아동에게 멍이나 상흔이 발견된 경우 72시간 동안 응급 분리하도록 명시했다.

이 조치는 최근 ‘양천 16개월 입양아 사망 사건’이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경찰은 지난 11일 생후 16개월 아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구속했다. A씨에 대한 아동학대 의심 신고는 3차례 접수됐지만 경찰은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됐다. 경찰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비대면 교육, 사회적 거리두기로 아동 보호의 사각지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아동학대를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복지부와 경찰청은 현재 72시간으로 제한된 응급조치 제도를 보완할 계획이다. 1년 내 아동학대가 두 번 신고되는 등 학대가 강하게 의심되면 지방자치단체가 보호 조치를 결정할 때까지 아동의 분리보호를 지속할 수 있는 ‘즉각 분리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돼,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아동학대 현장을 조사하는 절차도 강화하기로 했다.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의 필수 대면 조사자 범위를 확대하는 게 대표 방안이다. 피해아동의 이웃 등 주변인을 만나 평소 아동학대 의심 정확 등을 살펴보도록 하는 형태다.

복지부와 경찰청은 이 같은 조치가 현장에 신속하게 반영되도록 현장 매뉴얼을 개정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 또 경찰청은 다음달 중 학대예방 경찰관(628명), 아동학대 전담공무원(250여 명),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1000여 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워크샵을 열고 관련 지침을 안내할 계획이다. 강황수 경찰청 생활안전국장은 “아동학대 신고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아동의 안전을 최대한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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