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이 최저임금도 안줘"…코로나發 갈등에 '보복성' 신고 급증

입력 2020-11-29 13:31   수정 2020-11-29 13:44



올들어 3분기까지 기업에 대한 최저임금법 위반 사건에서 무혐의 처리 건수가 작년보다 두 배이상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중소기업 취업자수가 급감한 가운데, 사업주와 직원간 갈등에 따른 ‘보복성’ 신고가 급증했다는 분석이다.

29일 고용노동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임이자·김웅 의원(국민의 힘)에 제출한 ‘최저임금법 위반 조치 현황’자료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3분기까지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고용부에 접수된 사건은 총 1754건, 처리된 사건은 총 2204건으로 작년 동기 수준(각각 1731건, 2077건)을 넘어섰다. 고용부가 올해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위기 상황을 감안해 기업 단속을 대폭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이 지방 노동청이나 검찰·경찰 등에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회사를 신고하거나 고소·고발한 사건이 급증했다는 의미다. 반대로 고용부 단속에 따른 최저임금법 위반 적발 업체수는 지난 9월말 기준 작년 동기(2563곳)의 8분의 1수준인 346곳에 불과했다.

최저임금법 위반 처리 사건 중 올해 눈에 띄는 점은 무혐의 처리된 사건이 급증했다는 것이다. 올들어 3분기까지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고소·고발된 사건 가운데 ‘혐의없음’처리돼 재판에 넘기지 못한(불기소) 사건은 121건으로 작년 동기(43건)의 3배 수준이었다. 2016~2018년 ‘혐의없음’처리된 사건이 평균 40~50건에 머물렀다는 점에서 올해 급증세는 이례적이라는 분석이다. ‘협의없음’처리된 사건 가운데 300인 미만 중소기업 대상 사건은 작년 33건에서 올해 116건으로 3.5배 늘었다.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고용부에 진정을 제기한 단순 행정사건을 합쳐도 ‘혐의없음’처리된 전체 사건은 총 326건으로 작년 동기(204건) 보다 60% 급증했다. 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경우 80%증가한 것으로 나온다. 올해 전체 최저임금법 위반 처리 사건(2204건) 가운데 40%가량은 기소되거나 고용부의 구제를 받지 못하고, 무혐의 등으로 불기소 처리되거나 사건이 일단락됐다는 의미다.

이태희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중소기업들은 최근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도 고용을 유지하려 안간힘을 쓰고 있다”며 “한계점에 도달해 인력을 감축하면 직원 퇴사와 함께 최저임금법 위반 신고나 고소·고발이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실제 최저임금이 전년 대비 16.4%, 10.9%로 급격히 오른 2018년과 2019년엔 최저임금법 위반 처리 건수도 이에 비례해 각각 25%, 16%로 급증세를 보였다. 이에 따라 중소 제조업체들은 인건비 부담때문에 국내 공장을 중국이나 동남아시아로 이전하는 사례가 속출했다. 중소기업연구원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9월 300인 미만 중소기업 취업자는 2431만4000명으로 1년 전보다 43만6000명 줄었다. 중소기업 취업자는 지난 2월이후 7개월 감소하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경제가 어렵다보니 사업주와 근로자간 갈등이 늘어났고 이에 따른 ‘보복성 신고’가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며 “요즘 청년들이 최저임금법 준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영향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올들어 3분기까지 고용부의 최저임금법 위반 단속에선 단순 최저임금 위반(최저임금법 6조)보다 주지 의무 위반(11조)이 많았다. 2019년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에 따른 상여금 복리후생 등 반영에 대한 설명을 중소기업들이 직원들에게 제대로 하지 못한 사례가 많았다는 분석이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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