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8개월만에 오리농장서 AI…"인체감염 사례 파악 안돼"

입력 2020-11-29 12:37   수정 2020-11-29 13:00


2년8개월만에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했다. 정부는 질병 확산을 위해 인근 농장의 닭과 오리 39만마리를 살처분하고 방역 조치를 최고 수준으로 강화했다.

AI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인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9일 긴급 온라인 브리핑을 열어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인되고 야생조류에서도 고병원성 AI 항원이 계속 검출됨에 따라 전국적으로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방역 조치를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전날 전북 정읍의 육용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AI 확진 판정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이 농장은 지난 27일 오리를 출하하기 전 시행한 검사에서 H5형 항원이 나와 정밀 검사를 진행했고 그 결과 H5N8형 고병원성 AI로 확진됐다. 국내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것은 2018년 3월 이후 2년8개월 만이다. 지난달 21일 철새도래지인 천안 봉강천의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가 처음 검출된 지 36일 만에 가금농장에서도 확진 사례가 나왔다.

고병원성 AI는 시베리아 등 북쪽에서 날아온 철새를 따라 국내로 들어왔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농장의 경우 농장 주변 철새 도래지 등에서 오염된 야생조류를 통해 전파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방역당국은 보고 있다.

중수본은 지난 27일 H5 항원이 검출되자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급파해 농장 출입통제·역학조사를 시행하고 의심가축 발생농장의 오리 1만9000마리와 발생농장 인근 3㎞ 내 가금농장 6곳의 닭과 오리 39만2000마리를 예방적으로 살처분했다. 또 48시간의 전국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지난 28일 0시부터 발동하고, 전국 가금농장과 축산 관련 시설을 일제 소독했다. 발생농장 반경 10㎞를 방역대로 설정해 이 범위 내 가금농장 68곳에 대해 30일간 이동제한과 예찰·정밀검사를 시행 중이다.

김 장관은 AI가 사람에게 전염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번에 발생한 H5N8형의 경우에는 아직 인체감염 사례가 파악된 것은 없다"면서도 "살처분 참여자의 경우 예방적 차원에서 지역 보건소에서 작업 수행 전 개인방호교육을 이수하고 항바이러스제를 투약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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