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5단계 격상…수도권 2단계 유지하되 사우나 등 금지 [종합]

입력 2020-11-29 16:56   수정 2020-11-29 17:20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를 차단하기 위해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올리기로 했다.

수도권은 현재의 2단계를 유지하되 방역사각지대의 감염다발시설에 대한 추가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비수도권 중에서도 감염 확산이 심한 부산 등 5곳에 대해서는 2단계 상향 조정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다음 달 1일부터 이 같은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다음 달 1일 시작해 비수도권에선 14일까지 2주간, 수도권에선 7일까지 1주간 각각 적용된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최근 전국에서 '소규모 모임'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가파르게 퍼지고 있는 것이 배경으로 작용했다. 앞서 정부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세를 '3차 대유행'으로 규정한 바 있다.

수도권의 경우 현행 2단계에서 2.5단계로의 격상 전망도 나왔지만, 소상공인들을 중심으로 한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고려해 현행 2단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그러나 수도권에서는 최근 집단감염이 발생했거나 위험도가 높은 시설, 젊은 층 중심의 위험도 높은 활동에 대한 방역 조치를 추가로 도입하기로 했다.

우선 목욕장업과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등에 대한 방역을 강화한다.

목욕장업은 현행 2단계에선 이용 인원을 제한하고 음식 섭취를 금지하고 있다. 수도권에서 '플러스 알파' 방역 조치가 더해짐에 따라 사우나·한증막 시설(발한실)의 운영을 중단한다.

실내체육시설은 현재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지만, 다음 달 1일부터는 줌바·태보·스피닝·에어로빅·스텝·킥복싱 등 비말 감염 우려가 높은 시설은 사실상 영업 금지에 해당하는 '집합 금지' 조처가 내려진다.

학원·교습소·문화센터에서 진행하는 관악기와 노래 교습도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금지된다. 다만 2021학년도 대입 일정을 고려해 입시를 위한 교습은 제외된다.

아파트 내 헬스장과 사우나, 카페, 독서실 등 복합편의시설 운영도 중단된다. 호텔, 파티룸, 게스트하우스 등 숙박 시설에서 주관하는 연말·연시 행사나 파티 등도 모두 금지된다.

비수도권 7개 권역 가운데 감염이 심각한 부산, 강원 영서, 경남, 충남, 전북 등은 2단계 상향조정이 추진된다.

비수도권의 거리두기 1.5단계 지역에서는 다중이용시설의 이용 인원이 제한되고, 2단계 지역에서는 인원 제한 확대와 함께 유흥시설 5종 영업금지·노래방 밤 9시 이후 영업중단·100명 이상의 모임 및 행사 금지 등의 조처가 내려진다.

또 2단계에선 카페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테이크아웃만 허용되고, 음식점도 밤 9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노정동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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