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 정용진·유경, 증여세 2962억 낸다

입력 2020-11-29 17:50   수정 2020-11-30 02:08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에게 이마트와 신세계 지분 일부를 증여받은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과 정유경 신세계 총괄사장이 내야 할 증여세 규모가 2962억원으로 확정됐다.

증여받은 지분가치 4900억원의 60%에 달하는 증여세를 내게 된 셈이다. 증여세 최고세율인 50%에 최대주주가 주식을 증여하는 데 따른 할증(20%)까지 더해져 세금이 매겨졌기 때문이다.

29일 재계에 따르면 이 회장은 지난 9월 28일 아들 정 부회장에게 이마트 지분 8.22%, 딸 정 총괄사장에게 신세계 지분 8.22%를 각각 증여했다. 증여액은 신고일 기준 전후 두 달간 종가를 평균해 결정되기 때문에 지난 27일 증여세 규모가 최종 확정됐다.

정 부회장이 받은 이마트 주식은 229만1512주다. 증여일 전후 두 달간 종가 평균을 적용하면 3190여억원 규모다. 증여금액이 30억원을 넘으면 50% 증여세율을 적용하고, 최대주주가 주식을 증여하면 20% 할증되는 점을 고려하면 정 부회장이 내야 할 증여세는 1917억원이 된다.

정 총괄사장은 이 회장에게 신세계 주식 80만9668주를 받았다. 종가 평균을 적용하면 1741억여원 규모다. 증여세율과 할증률을 고려하면 정 총괄사장이 내야 할 증여세는 1045억원이다.

신세계그룹 측은 당시 “코로나19 등으로 경영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이 회장이 그룹의 지속 성장을 위해서는 각사의 책임경영과 선제적 대응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증여를 결정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두 사람이 증여세를 어떻게 낼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앞서 2006년 9월 정 부회장 남매가 부친인 정재은 명예회장에게 신세계 주식을 증여받았을 당시에는 현물(주식)로 증여세를 냈다. 그러나 주식으로 내면 최대주주 지분이 줄어드는 만큼 이번에는 현금으로 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증권업계는 전망했다. 만약 이번에도 증여세를 주식으로 납부한다면 최대주주 지분이 변동되는 만큼 공시를 해야 한다. 납부 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로, 12월 30일까지다.

박동휘 기자 donghuip@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