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종부세 부담자 14만7000명…고가 주택일수록 커졌다

입력 2020-11-30 08:53   수정 2020-11-30 08:54


공시가격 상승으로 올해 신규로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납부하는 대상자가 지난해 보다 14만7000명 늘었다. 고가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반영률의 상승폭이 커지면서 종부세 부담도 커지게 됐다.

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주택분 종부세 대상자는 66만7000명, 고지세액은 1조8148억원이다. 대상자는 지난해보다 14만7000명 늘었다.

이는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공시가격 상승과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조정 효과가 더해진 결과로 분석된다. 정부는 시가 9억~15억원 주택의 공시가격 반영율을 66%에서 69%로, 15억~30억원은 67%에서 75%로, 30억원 이상은 69%에서 80%로 상향조정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지난해 85%에서 올해 90%로 올렸다.

고가 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의 종부세 부담은 더욱 커지게 된다. 주택 시세가 지난해 19억3000만원에서 올해 24억2000만원으로 오른 경우 공시가격은 13억2000만원에서 18억6000만원으로 오른다. 1가구 1주택자라면 종부세는 지난해 125만원에서 올해 249만원으로 상승한다. 최대 공제를 받은 경우라면 지난해 38만원에서 올해 75만원으로 오른다.

마찬가지로 공시가격이 지난해 18억8000만원에서 올해 25억4000만원(시세 27억→32억5000만원)으로 오른 경우 종부세는 지난해 472만원에서 801만원으로 오른다. 최대 공제를 받은 경우라면 142만원에서 240만원으로 높아진다.

다만 신규로 종부세를 납부해야할 사람들의 부담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는 올해 새롭게 주택분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된 1주택자들의 경우 10만~30만원 안팎을 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일례로 지난해와 올해 주택 시세가 변하지 않은 13억5000만원인 A라는 주택을 가정한다면 공시가가 9억원에서 9억3000만원으로 오른다. 이 경우 올해 처음으로 종부세 대상이 되지만 금액은 8만원 수준(이하 1가구 1주택 기준)이다. 여기서 고령자와 장기보유 공제를 최대한 적용받으면 3만원이다.

주택 시세가 지난해 12억8000만원에서 올해 14억5000만원으로 오른 주택의 공시가격은 8억5000만원에서 10억8000만원으로 상승한다. 이 주택 보유자가 1가구 1주택자라면 종부세 부담은 34만원이다. 여기에 고령자와 장기공제 70%를 모두 받은 경우라면 10만원으로 줄어든다.

세액 규모별로 보더라도 100만원 이하가 43만2000명으로 전체의 64.9%를 차지했다. 상당수가 1주택자들일 것으로 추정된다.

김기운 한경닷컴 기자 kkw1024@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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