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음달 3일 치러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에는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노후 경유차 수도권 운행제한 조치를 예외적으로 풀어주기로 했다. 단속카메라를 운영하지 않고 과태료도 부과하지 않을 방침이다. 수능일을 제외한 12월~이듬해 3월 기간 중에 노후 경유차가 수도권을 운행하면 1일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인 그 해 12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평소보다 강화된 배출 저감과 관리 조치를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올해는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의 수도권 운행이 처음으로 제한된다.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다. 위반 시 1일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은 지난달 말 기준 142만대에 달한다.
다만 제도 도입 초기인 점을 감안해 지역별로 일부 예외나 유예 조건을 뒀다. 서울시의 경우 배출가스저감장치 장칙이 불가능한 차량은 올해 12월까지, 이들 중 저소득층 소유 차량은 내년 3월까지 단속하지 않는다. 그 외에는 과태료 부과 뒤 내년 11월까지 저공해 조치를 완료하거나 폐차하면 과태료를 환불 또는 취소할 예정이다.
환경부와 17개 시·도는 단속 대상이 되는 차량 소유주에게 그간 휴대전화 안내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모의단속을 실시해왔다. 이날도 추가로 안내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다만 12월 3일 수능일에는 수험생 편의 등을 고려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 관련 단속은 시행하지 않는다. 수능일에 초미세먼지 고농도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다 해도 마찬가지다. 환경부 관계자는 "수험생이 고사장에 가기 위해 불가피하게 노후 경유차 운행이 필요한 경우 등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 정부는 사업장 불법배출을 막기 위해 무인비행선(드론) 등을 활용해 집중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17개 시·도에서 약 1100명의 민간점검단을 운영한다.
또 농촌지역 불법소각 방지를 위해 논·밭두렁 태우기 단속도 강화한다. 환경부는 올해 11월 16일부터 12월 11일까지를 농촌지역 경작지에 방치된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기간으로 운영 중이다.
한·중협력도 강화한다. 한·중 환경부는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에 시행되는 한국의 계절관리제(12~3월)와 중국의 추동계대책(10~3월) 대책을 각각 실시한다. 계절관리기간 동안 충남도-장쑤성, 서울시-베이징 등 지방정부 차원의 미세먼지 정책교류·협력사업도 추진하기로 했다.
환경부 조명래 장관은 "지난 1차 계절관리제의 시행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의 강도와 빈도를 낮추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었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푸른 하늘이 일상이 되는 날을 앞당기기 위해 국민 한분 한분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도 중국 등 주변국과의 국제협력 강화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덧붙였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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