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권한대행 조남관 대검차장 "秋, 한 발만 물러나 달라" [전문]

입력 2020-11-30 14:27   수정 2020-11-30 14:30



"오늘 법원에서 총장님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효력정지 가처분 심판이 있고, 모레는 법무부에서 징계심의위원회가 열립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검찰개혁의 꿈을 이루기 위해 장관님의 이번 처분을 철회하는 결단을 내려주십시오."

윤석열 검찰총장을 대신해 총장 직무를 수행 중인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가 30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개혁의 대의를 위해 한 발만 물러나 달라"고 말했다.

조 차장은 이날 오전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윤 총장의 직무집행 정지 처분을 철회해달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추 장관 밑에서 검찰국장을 지내다 지난 8월 인사로 고검장으로 승진해 대검 차장검사를 맡고 있다.

조 차장은 "이번 조치가 그대로 진행되면 검찰 구성원들의 마음을 얻기는커녕 오히려 적대시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최우선 국정과제로 추진해 온 검찰 개혁이 추동력을 상실한 채 명분도 실리도 모두 잃어버리고 수포로 돌아가 버리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 올 수도 있다"면서 "총장이라고 재임 기간 중 어찌 흠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마는 저를 포함한 대다수 검사는 총장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불명예스럽게 쫓겨날 만큼 중대한 비위나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확신하고 있다"며 말했다.

이어 "총장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해 살아있는 권력이나 죽어있는 권력이나 차별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해 공을 높이 세운 것에 대해서는 모두 동의하고 있다"면서 "현재 대검 감찰부에서 관련 수사가 진행중이고, 장관께서 이번 조치를 계속 유지하는 한 법원에서 최종 판단이 이뤄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기엔 너무 많은 시간과 노력이 낭비되고, 그 과정에서 검찰 조직은 갈가리 찢기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런 방법으로 총장 임기가 보장되지 않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이 무너진다면 검찰 개혁의 꿈은 무산되고, 오히려 검찰을 권력의 시녀로 만드는 중대한 우를 범할 수 있다"면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장관님이 그토록 열망하는 검찰개혁의 꿈을 이루기 위해 이번 처분을 철회하는 결단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이날은 직무배제 명령을 받은 윤 총장과 추 장관의 법정 싸움이 시작된 날이다. 추 장관이 지난 24일 윤 총장에 대해 직무배제 명령과 징계 청구를 낸 것과 관련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는 30일 오전 11시 윤 총장이 직무배제 명령의 효력을 멈춰달라고 낸 집행정지 신청의 심문 기일을 열었다.

1시간 10분만에 끝난 이번 심문 기일에 윤 총장은 이날 출석하지 않고 대리인인 이완규(법무법인 동인) 변호사와 이석웅 변호사를 통해 법원에 집행정지 필요성을 소명했다. 법무부 측에서는 이옥형(법무법인 공감) 변호사가 대리인으로 나섰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 내부의 추 장관 명령 반발 움직임에 대해 "조국 가족수사는 사냥하는 듯하고 나경원 윤석열 수사는 1년 넘게 멈춰선 검찰"이라며 "이런 검찰에 대해 내부에서 법치주의를 지키라는 목소리가 나왔다는 기억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전국 평검사, 부부장 검사, 부장검사, 대검 연구관, 검사장, 고검장 대부분이 윤 총장의 직무배제가 부당하다고 의견을 모았다"면서 "이제 추 장관의 망나니춤을 거들고 있는 한줌의 무리는 심재철 검찰국장, 박은정 감찰담당관,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이성윤 중앙지검장, 김관정 동부지검장, 허정수 대검 감찰3과장 정도다"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검찰개혁 구소에는 검사들이 동의할 수 있었지만 검찰개혁이 아닌 검찰총장 감찰강행과 직무배제와 징계착수와 수사의뢰의 무리수는 대부분의 검사들을 분노케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다음은 조남관 대검차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호소한 글 전문.


검찰개혁의 대의를 위해 장관님, 한 발만 물러나 주십시오!

존경하고 사랑하는 장관님께!

지난 주 총장님에 대한 징계 청구 및 직무집행 정지 처분 이후 저희 검찰은 거의 모든 평검사와 중간 간부 및 지검장, 고검장에 이르기까지 장관님의 이번 처분을 재고하여 달라는 충정 어린 릴레이 건의가 요원의 불길처럼 타오르고 있습니다.

제가 총장 권한대행 근무 첫날 밝혔듯이 갈라진 검찰 조직을 검찰개혁의 대의 아래 하루 빨리 하나로 추스르려면 위와 같은 검사들의 건의에 권한대행으로서 침묵만은 할 수 없어 죄송스럽지만, 장관님께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장관님의 시대적 소명인 검찰개혁이란 과제를 완성하려면 형사소송법, 검찰청법과 관련 시행령 및 규칙의 개정이나 검찰의 형사부, 공판부를 강화하는 등 조직정비와 인사만으로는 절대 이루어 질 수 없습니다.

검찰개혁은 2,100여명의 검사들과 8,000여명의 수사관들 및 실무관들 전체 검찰구성원들의 마음을 얻지 않고서는 백약이 무효입니다. 검찰 구성원들의 마음을 얻지 않고, 개혁의 대상으로만 삼아서는 아무리 좋은 법령과 제도도 공염불이 될 것입니다.

대통령님께서도 검찰개혁에서 검찰이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누차 말씀하신 취지도 거기에 있다고 생각하고, 지난 20여년간 역대 정부가 추진해 온 검찰개혁이 실패한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검찰국장으로서 장관님을 모시는 7개월 동안 장관님께서 얼마나 검찰개혁을 열망하고 헌신하여 오셨는지, 가곡 "목련화"의 노래 가사처럼 '그대처럼 순결하게, 그대처럼 강인하게' 검찰 개혁 과제를 추진하여 오셨는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시행령 단독 소관 문제 등에 있어서는 장관 직까지 걸겠다고 주장하시어 관철하셨고, 검사의 직접 수사범위는 일부 양보하더라도 사경의 무혐의 송부 사건 재수사 등에 있어 사법 통제 부분은 국민의 인권 보호를 위해 검찰 송치 규정을 끝까지 지켜주셨습니다.

검찰개혁에 대한 이러한 장관님의 헌신과 열망이 장관님의 이번 조치로 말미암아 무산될 위기에 처해있어 감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조치가 그대로 진행하게 되면 검찰 구성원들의 마음을 얻기는 커녕 오히려 적대시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최우선 국정과제로 추진해 온 검찰 개혁이 추동력을 상실한 채 명분도 실리도 모두 잃어 버리고, 수포로 돌아가 버리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 올 수도 있어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검찰 개혁의 대의를 위해 장관님, 한 발만 물러나 주십시오!

검사들이 건의문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장관님의 이번 조치에 대한 절차 위반이나 사실관계의 확정성 여부, 징계 혐의 사실의 중대성 유무 등에 대하여는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강조하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총장님이라고 재임기간 중 어찌 흠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마는 저를 포함한 대다수의 검사들은 총장님께서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불명예스럽게 쫓겨날 만큼 중대한 비위나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았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장님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하여 살아있는 권력이나 죽어있는 권력이나 차별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처리하여 공을 높이 세우신 것에 대하여는 모두 동의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검 감찰부에서 관련 수사가 진행 중에 있고, 장관님께서 이번 조치를 계속 유지하는 한 법원에서 최종판단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많은 시간과 노력이 낭비되고, 그 과정에서 검찰 조직은 갈갈이 찢기게 되고, 검찰 개혁의 꿈은 검사들에게 희화화 되어 아무런 동력도 얻지 못한 채 수포로 돌아갈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으로는 총장의 임기가 보장되지 않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이 무너진다면 검찰개혁의 꿈은 무산되고, 오히려 검찰을 권력의 시녀로 만드는 중대한 우(愚)를 범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장관님!

오늘은 법원에서 총장님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효력정지 가처분 심판이 있고, 모레는 법무부에서 징계 심의위가 열립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장관님이 그토록 열망하는 검찰 개혁의 꿈을 이루기 위해 장관님의 이번 처분을 철회하는 결단을 내려주실 것을 간곡히 앙망합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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