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사자명예훼손 1심 유죄

입력 2020-11-30 15:46   수정 2020-12-01 00:31


5·18 광주 민주화 운동과 관련해 사자(死者)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 전 대통령(89)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실형은 피했다.

30일 오후 2시 광주지방법원 형사8단독 김정훈 판사 심리로 열린 전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전 전 대통령은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고(故) 조비오 신부의 헬기 사격 목격 증언이 거짓이라고 주장하며 조 신부를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자명예훼손죄는 허위 사실로 고인의 명예를 훼손한 점이 인정돼야 한다. 따라서 5·18 당시 광주에서 헬기 사격이 있었는지와 전씨가 이를 인식하고도 비난했는지가 쟁점이 됐다. 사자명예훼손죄의 법정형 기준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다. 검찰은 전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헬기 사격 여부와 고의성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목격자의 진술과 군 관련 문서를 종합해 분석하면 1980년 5월 21일 500MD(공격형 헬리콥터)에 의한 기관총 사격이 있었고 조 신부가 이를 봤다고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헬기 사격이 없었다는 자신의 주장이 허위라고 인식하면서도 고의로 조 신부를 회고록에서 비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혐의를 부인하면서 성찰과 단 한마디 사과가 없었다”며 “5·18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피고인이 고통받아 온 많은 국민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 전 대통령은 2017년 4월 기소된 이후 1심 판결을 받기까지 약 3년7개월이 걸렸다. 이날 검정 양복과 중절모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한 그는 청각보조장치(헤드셋)를 쓰고 재판에 참여했다. 공소사실이 낭독되기 시작한 뒤 얼마 되지 않아 제자리에 앉아 꾸벅꾸벅 조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최다은/광주=임동률 기자 ma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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