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측 1조원 협상 제안? …법무부 "공식 제안 아니다" 거부

입력 2020-11-30 15:55   수정 2020-11-30 16:03


법무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측의 투자자-국가간 분쟁(ISDS) 관련 민원에 대해 공식적인 협상제안으로 보기 힘들다며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달 초 론스타펀드(LSF) 고문이라 주장하는 채 모씨로부터 론스타 측 협상안이라는 서신이 민원으로 접수된 사실이 있다고 30일 밝혔다. 협상안에 따르면 론스타측이 협상액으로 약 8억 7000만 달러(약 9626억원)를 제시했고, 우리 정부가 이 협상안을 수용하면 론스타측이 ISDS 사건을 철회하고 추후 관련 분쟁을 제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측은 "정부는 이번 민원 문서의 형식 및 제안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론스타 ISDS 사건 청구인의 공식적인 협상안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따라서 정부는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이와 같은 제안에 대해 응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회신했다"고 설명했다.

문서의 형식상 발신인인 채 모씨가 론스타 ISDS 사건의 청구인인 그 계열 회사들이 아니라 단순히 론스타펀드(LSF) 고문으로 기재돼 있고, 위임장도 첨부되지 않아 청구인 측으로부터 적법한 위임을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또 문서에는 론스타 측 법률부사장인 마이클 톰슨의 서명 외 직함이 기재돼 있지 않아, 톰슨이 청구인 측을 대표해 서명한 것인지 개인 자격으로 서명을 한 것인지도 불분명하다고 덧붙였다.

론스타는 한국정부 측 법률대리인이 아니라 국민신문고 민원을 통해 이번 제안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론스타와 한국 정부가 8년째 벌이고 있는 5조원대 투자자-국가간 소송(ISDS)은 캐나다 대법관을 지낸 윌리엄 이안 비니 변호사가 지난 6월 새로운 의장중재인으로 선임된 이후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다.

이 소송은 론스타가 2012년 11월 한국 정부를 상대로 5조5552억원 규모의 ISDS를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하나금융에 매각하려 한 과정에서 한국 금융당국이 부당하게 승인을 지연하고, 차별적인 세금을 매겨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이다.

이인혁/문혜정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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