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기화로 자살예방상담 급증…정부, 예방대책 내놔

입력 2020-11-30 16:30   수정 2020-11-30 16:32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확산의 장기화로 ‘코로나우울증’이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지는 일이 빈번해지면서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스마트폰 상담을 통해 즉시 우울증 여부를 검진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자살 고위험군은 당사자 동의 없이 관리대상에 포함할 방침이다.

정부는 30일 정세균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3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살예방 정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국민정신건강이 크게 악화된 징후들이 나오고 있어서다.

올해 1~9월 자살사망자는 9755명으로 전년동기대비 518명 줄었다. 하지만 자살시도자(1~7월)는 작년과 비교해 0.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살예방 상담전화는 올 8월 한달간 1만7012건을 기록해 작년 8월(6468건)보다 2.6배 이상 증가했다. 한국트라우마스트레스학회가 실시한 국민건강실태조사에서도 ‘자살을 생각하는 비율’이 지난 3월 9.7%에서 5월 10.1%, 9월 13.8%로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우선 전 국민의 코로나우울증 관리를 위해 스마트폰 앱을 활용한 정신건강 진단 시스템을 마련하기로 했다. 1391 자살예방 상담전화의 전문인력도 대폭 확대해 상담 공백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소규모 병·의원이 우울증을 검진해 정신겅간복지센터, 정신과로 연계하면 이에 대응하는 수가도 내년부터 지급한다.

장기불황으로 정신건강이 악화된 실업자·구직자들은 앞으로 전국 57개 고용센터와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연계한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지원받을 수 있다. 콜센터 등 감정노동 고위험 사업장에는 직업트라우마센터를 확충하고 내년까지 13개로 늘리고 비대면 심리상담 서비스를 확대할 방침이다.

자살 고위험군에는 강화된 자살예방 정책을 적용한다. 자살 시도자는 당사자의 명시적 동의 없이 사례관리 대상에 포함시키고, 자살 시도자에 대한 치료 후 사후관리를 담당하는 의료기관도 현행 67개소에서 내년 88개소로 확대한다. 자살 고위험군인 자살자 유족에 대해서는 행정·법률·정신건강 치료비 등의 종합지원을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이후 증가하고 있는 학생·여성 자살에 대한 대책도 마련했다. 학생을 대상으로 한 자살예방 교육은 연간 4시간에서 6시간으로 확대한다. 교사에게는 자살예방교육 이수를 의무화한다. 정신과 상담이 어려운 의료취약계층 학생을 위해 정신건강 전문가가 직접 학교를 방문하는 사업도 추진한다. 20~30대 여성들에 대해서는 사회관계망 지원, 인턴제도 확대 등의 지원도 나설 방침이다.

배태웅 기자 btu104@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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