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종부세 저항' 움직임에 물러섰지만…'稅 폭탄' 해결은 먼 길

입력 2020-11-30 17:42   수정 2020-12-01 02:11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30일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세액공제와 관련해 부부공동명의와 단독명의 간 차별을 없애기로 의견을 모았다. 단독명의자보다 종부세 부담이 더 늘어난 공동명의자의 불만을 무마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일부 온라인 카페를 중심으로 조세저항 운동으로 확산될 기미를 보이자 민주당과 정부가 한 발 물러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정부가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징벌적 수준의 종부세 체계를 바꾸지 않으면 조세저항 움직임 자체를 완화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우세하다.

이날 초고소득자 증세 등의 내용이 담긴 세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이 가운데 소득세법 개정안은 종합소득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 5억~10억원 구간은 기존 세율인 42%를 적용하고 10억원 초과 구간에 45%를 부과한다는 게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이다. 초고소득자 약 1만6000명이 적용 대상이 된다.

여야는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 과세 시행시기를 내년 10월에서 2022년 1월초로 3개월 유예하기로 했다. 당초 두 배로 올리기로 한 액상형 전자담배 개별소비세율은 현행 수준(1㎖당 370원)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조세저항 움직임 커지자 입장 선회
정부는 그동안 형평성을 이유로 공동명의자에게 종부세 공제 혜택을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1주택 공동명의자의 종부세 기본공제 총액이 12억원으로 단독명의자(9억원)보다 큰데 공동명의자에게 공제 혜택까지 줄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공동명의를 둘러싼 불만이 조세저항 운동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커지자 공동명의자에게도 종부세 세액 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공동명의를 역차별하는 종부세가 양성평등 개념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일부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부부 공동명의는 2008년 이후 확산됐다. 배우자 증여세 공제 한도가 3억원에서 6억원으로 늘어나 종부세 절세 혜택이 커졌기 때문이다. 단독명의로 1주택을 보유하면 공시가격 9억원 초과분에 대해 종부세를 내지만 부부 공동명의는 공시가격 12억원 초과분부터 종부세 대상이 된다. 과세표준도 부부간 절반으로 나뉘기 때문에 적용 세율이 낮아진다는 것도 공동명의의 장점으로 인식됐다.

그러나 최근 상황이 바뀌었다. 집값 급등으로 공시가격 12억원 이상 주택이 늘어 종부세를 처음 내는 공동명의 1주택자가 급증했다. 이런 가운데 종부세 고령자 및 장기보유자 공제를 받지 못하자 공동명의자의 불만이 커졌다. 특히 공시가격이 15억~20억원을 넘어서면 공동명의 1주택자가 내는 보유세가 단독명의 1주택자의 세 부담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공동명의를 둘러싼 불만이 조세저항 운동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커지자 공동명의 1주택자들에게도 종부세 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다만 둘 중 하나를 택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여야의 방침이다. 현행처럼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부여하는 ‘12억원까지 종부세 비과세+고령자 및 장기보유 공제 제외’를 선택하거나, 단독명의 1주택자처럼 ‘9억원 종부세 비과세+고령자 및 장기보유 공제 적용’을 택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갈 길 먼 부동산 정책
민주당과 정부가 공동명의 역차별 문제를 일부 해결하기로 했지만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 많다.

세계 유일의 징벌적 이중과세인 종부세를 폐지하거나 합리적으로 조정하지 않으면 납세자 불만이 완전히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그렇지 않으면 종부세 납부자 수가 급증하고, 납부액이 확 늘어 언제든 불만이 생길 수 있어서다.

현 종부세 체제로 그대로 두면 내년부터 종부세 부담액은 확 늘어난다. 다주택자뿐 아니라 1주택자와 일정한 소득이 없는 은퇴자도 올해보다 두 배 안팎의 종부세를 내게 된다.

정인설/서민준 기자 surisur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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