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젠, 상폐위기서 벗어나…거래소, 개선기간 1년 부여[종합]

입력 2020-11-30 18:44   수정 2020-11-30 19:37



면역 항암치료제 개발업체 신라젠이 상장폐지라는 막다른 코너에서 벗어났다. 거래소가 신라젠에 개선기간 1년을 부여하면서다.

3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후 거래소는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신라젠에 개선기간 1년을 부여하기로 심의·의결 했다.

신라젠은 개선기간 종료일인 내년 11월30일부터 7거래일 이내 개선계획 이행내역서와 계선계획 이행결과에 대한 전문가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거래소는 서류 제출일로부터 15거래일 이내에 기심위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신라젠이 상폐의 위기에서 벗어난 것은 파이프라인인 펙사벡에 대한 기술력을 인정 받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2016년 신라젠은 적자였지만 펙사벡의 기술력을 인정 받아 기술 특례 상장으로 코스닥시장에 이름을 올렸다. 신라젠은 이날 펙사벡인 간암 치료제 임상에서 실패했지만 다른 암종으로의 임상을 계속 진행 중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라젠의 상폐 연기로 17만 소액주주들은 1년 동안 더 속이 썩을 예정이다. 신라젠이 유지 혹은 폐지가 최종 결정될 때까지 거래 정지가 이어져서다. 개선 기간 후 다시 열린 기심위에서 유지가 결정되면 바로 거래가 재개되나 폐지로 결정되면 코스닥시장위원회의 결정을 기다려야 한다. 3분기 분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7월16일 기준 소액주주수는 16만5694명, 보유 주식 비율은 93.44%이다.

신라젠은 이날 기심위 발표에 대해 "개선기간 안에 최선을 다해서 거래를 재개시키겠다"며 "개선 기간 동안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면 되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어 "펙사벡의 임상 자금은 있기 때문에 임상 계획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라며 "거래소에서도 임상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이송렬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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