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현실 무시한 법안"…기재위, 한밤중 전격 보류

입력 2020-11-30 23:57   수정 2020-12-01 02:11

내년부터 시행 예정이던 개인 유사법인에 대한 초과 유보소득 과세가 사실상 무산됐다. 개인 유사법인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기업의 경영까지 제약한다는 경제계의 문제 제기를 여야 모두 공감하면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30일 밤 회의를 열어 초과 유보소득 과세를 도입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보류키로 결정했다. 개정안에는 내년부터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이 80% 이상인 기업(개인 유사법인)이 유보금을 당기순이익의 50% 또는 자기자본의 10% 이상 쌓아둘 경우 ‘유보소득세’를 물리는 내용이 포함됐다.

정부는 개인 사업자가 최고세율이 높은 소득세 과세를 피해 법인 사업자로 전환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며 유보소득세 과세 법안을 올해 세법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현재 소득세 최고세율은 42%이지만 법인세 최고세율은 25%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이 각각 5억원의 임대수익을 냈을 경우 개인은 1억7460만원, 법인은 8000만원으로 세금이 두 배 이상 차이가 난다. 이날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에 대해 최고세율 45%를 적용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이 격차는 더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최대주주 지분율이 높은 중소·중견기업을 중심으로 정부 방침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커졌다. 기업은 장기적으로 연구개발, 설비투자 등을 위해 유보금을 쌓아둔다. 정부 개정안에 따르면 유보금을 배당해야 과세를 피할 수 있다. 정부가 사실상 배당을 강제한다는 지적이다. 결국 기업의 성장을 위한 자본 축적을 어렵게 만든다는 게 중소·중견기업의 호소였다.

여야를 막론하고 이 같은 중소·중견기업의 목소리에 동의했다.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0월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 개별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점, 중소기업의 피해 가능성 등을 감안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정일영 의원 역시 “개인 유사법인 초과유보소득 배당간주 규정에서 해운업, 부동산업 등 일부 산업 분야는 유보금을 적립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므로 명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기재부에 요구했다.

국민의힘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컸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6일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투자 위축, 해외유턴기업 방해 등 기업들의 반대 의견을 감안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해당 개정안이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계류’로 결정되면서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는 무산됐다. 기재부가 적용 대상 업종을 제한하는 등 대안을 마련하지 않는 한 향후 개정안 처리도 불투명하다.

조미현/김소현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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