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찰위 "윤석열 직무정지 모두 부적절" 추미애 檢 혼란 책임질까

입력 2020-12-01 13:59   수정 2020-12-01 14:49



법무부 감찰위가 1일 만장일치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청구·직무정지가 모두 부적절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이날 윤 총장에 대한 감찰과 징계 청구의 적절성 등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임시 회의는 2시간 30분만에 종료됐다.

감찰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임시회의를 시작했다. 감찰위원들은 법무부가 윤 총장을 상대로 감찰을 진행하고 징계를 청구하는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가 없었는지, 징계 청구 사유가 타당한지 등을 논의한 끝에 이런 결론을 도출했다.

감찰위 결론을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추 장관이 결정한 징계의 타당성 등을 판단하는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파급력이 있을 수 밖에 없다.

이런 가운데 현직 검사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단독 사퇴를 요구하고 나서 파문이 일고 있다.

장진영 대전지검 천안지청 검사는 이날 검찰 내부 통신망인 '이프로스'에 "추미애 장관님, 단독 사퇴해주십시오"라는 제하의 글을 통해 "장관은 더이상 진정한 검찰 개혁을 추진하실 자격과 능력이 없다"면서 "더이상 국민을 상대로 진정한 검찰개혁의 의미를 왜곡하거나 호도하지 말고 진정한 검찰개혁을 위해 장관직에서 단독 사퇴해달라"고 촉구했다.

장 검사는 추 장관이 단독 사퇴해야 하는 7가지 사유를 밝히면서 "장관은 국민에게 검찰개혁의 진정한 의미를 알려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정권에 불리한 수사를 덮고 민주적 통제를 앞세워 검찰을 장악하고자 하는 검찰 개악을 추진하면서 마치 이를 진정한 검찰개혁이라고 국민을 속여 그 권한을 남용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법무부의 최고 수장으로서 누구보다 법치주의를 준수해야 함에도 절차와 법리를 무시하고 황급히 감찰 규정을 개정하며 비위 사실을 꾸미고 포장해 총장에 대한 위법·부당한 직무배제와 징계 요구를 감행해 법치주의를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장 검사는 ▶형사사법 시스템 완비 업무 등한시 ▶검찰총장에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뒤집어씌움 ▶국민과 검찰 구성원 간 이간질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등을 언급하며 추 장관이 장관의 권한을 남용했다고 짚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총장에 대한 사퇴를 압박하고 있고 야권에서는 추 장관에 대한 공세를 이어가는 등 대리전을 이어나가고 있다. 전격적이었던 윤 총장에 대한 직무 배제로 인해 검찰 내부 혼란도 깊어진 상황에서 추 장관이 부당한 명령을 내린 것으로 법적 판단이 나올 경우 어떤 책임을 질지도 관심이다.

한편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YTN '더뉴스' 의뢰로 추 장관과 윤 총장에 대한 국정조사 필요 여부를 조사한 결과 '필요하다'는 응답이 59.3%로 다수를 차지했다. 반면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33.4%로 집계됐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7.3%였다.

두 사람에 대한 국정조사 필요 여부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권역과 연령대에서 필요하다는 응답이 더 높게 조사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참고하면 된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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