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 몸에 문신 새겨도 현역 입대…軍 병역판정 기준 개정

입력 2020-12-01 15:28   수정 2020-12-01 15:33

온 몸에 문신이 있는 사람도 앞으로는 현역(1~3급)으로 군대에 가야한다. 보충역(4급)으로 빠지는 과체중·저체중 기준도 강화된다. 일부 신체검사 기준이 병역의무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고, 현역 입영대상자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국방부는 1일 이런 내용의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몸에 문신을 새긴 사람에 대한 4급 배정 기준을 없애고 모두 현역으로 판정하도록 했다. 다리, 팔 등 노출 부위에 문신이 있거나 온몸에 걸쳐 문신을 새긴 사람들은 그동안 보충역 판정을 받는 경우가 있었다. 국방부 관계자는 "문신에 대한 사회적 거부감과 부정적 인식이 많이 감소했고 정상적인 군 복무가 가능하다고 판단해 4급 기준을 폐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체질량지수(BMI), 편평족(평발), 굴절이상(근시·원시) 등의 판정기준은 2014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돼 현역병 입영 대상이 늘어난다. 체중(kg)을 키의 제곱(㎡)으로 나눈 BMI의 4급 판정 기준은 '17미만, 33이상'에서 '16미만, 35이상'으로 조정된다. 이에 따라 키 175㎝인 입영 대상자가 4급 판정을 받는 과체중 기준은 현재 102㎏에서 108㎏으로 높아진고, 저체중 기준은 52㎏에서 48㎏으로 낮아진다. 평발의 4급 기준도 거골(목발뼈)과 제1중족골(발허리뼈)의 각도가 15도 이상에서 16도 이상으로 더 까다로워진다.

정신건강과 관련한 판정 기준은 강화된다. 정신질환자는 '현재 증상이 있어도 사회적·직업적 기능장애가 적은 경우'에는 현역 입영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현재 증상이 없거나 경미한 일부 증상만 있는 경우'에만 입영이 가능하게 된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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