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찰위 이어 법원도 尹 손 들어줬다…추미애 '사면초가' [종합]

입력 2020-12-01 17:16   수정 2020-12-01 17:18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1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사진)을 상대로 신청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명령은 임시적으로 효력이 정지돼 직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 윤 총장은 이날 바로 대검찰청에 출근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직무배제 한 주 만이다.

전날 진행된 비공개 심문에서 추미애 장관의 법무부와 윤석열 검찰총장 측은 치열하게 공방을 벌인 바 있다. 윤 총장 측은 "직무배제 결정은 검찰의 중립성·독립성에 관한 문제로, 공익이 심대하게 침해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법무부 측은 직무배제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치 신청 자체에 대해 "2일 열릴 징계위에서 윤 총장에 대한 징계가 새로 결정될 것이기 때문에 법원 결정에 실익이 없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법원 결정과 별개로 내일(2일) 열릴 법무부 검사징계위에서 정직 이상 중징계가 의결되면 윤 총장은 다시 직무가 정지된다.

집행정지 결정은 윤 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명령의 타당성이나 적법성을 따지는 본안 사건은 아니다. 그러나 추 장관 측이 주장한 '직무정지의 시급성·중대성'은 다소 떨어진다고 법원도 인정한 셈이다.

법원 결정에 앞서 이날 법무부 감찰위원회도 윤석열 총장에 대한 추미애 장관의 징계 청구 및 직무배제 명령이 부적정했다고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법무부 감찰위는 대상자인 윤 총장에게 징계 사유를 고지하지 않은 점과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점 그리고 절차상 중대한 흠결로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처분, 직무배제, 수사의뢰는 부적정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 같은 결과를 예상했기 때문인지 당초 법무부는 "10명 이상이 모이면 코로나1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감염 위험이 있다"는 이유 등으로 감찰위를 징계위 이후로 연기하려 했었다.

감찰위 논의 결과는 권고사항에 불과해 징계위 개최나 심의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하지만 감찰위에 이어 법원도 윤 총장에 유리한 결과를 내놓으면서 추미애 장관이 윤 총장 징계를 강행하는 것에 부담이 커졌다. 고기영 법무차관은 법원 결정 이후 사의를 표명했다. 사실상 징계위 개최에 반대하며 항명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윤석열 총장 측은 방어권 보장을 위한 징계기록 열람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하루 앞으로 예정된 징계위원회 심의기일을 연기해달라고 1일 법무부에 요청했다.

추미애 장관은 감찰위 결론에도 "여러 차례 소명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감찰이 진행됐다"며 "그 결과 징계혐의가 인정돼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를 했다"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어 "향후 징계절차가 법과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과정에서 금일 감찰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충분히 참고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추미애 장관이 법원 결정에도 따로 입장을 밝힐 지는 미지수다.

지난달 30일에는 윤석열 총장 직무배제 조치로 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추미애 장관을 향해 "검찰개혁의 대의를 위해 한 발 물러나 달라"고 호소했다.

조남관 차장검사는 추미애 장관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인사다. 조남관 차정검사는 입장문을 통해 "저를 포함한 대다수의 검사들은 (윤석열)총장님께서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불명예스럽게 쫓겨날 만큼 중대한 비위나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았다고 확신하고 있다"고 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는 추미애 장관에게도 이번 사태에 책임을 물어 윤석열 총장과 동반사퇴 시키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 같은 입장을 지난달 30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수 야권은 이번 감찰위 결과에 일제히 환영 메시지를 냈다.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벼랑으로 치닫던 폭추(暴秋) 열차를 아이러니하게도 법무부의 감찰위원회가 멈춰 세웠다"며 "절차적 논리와 합리에 근거한 지극히 당연한 판단임에도, 정상적 의사결정이 이렇게나 극적이고 반갑게 느껴지는 건 나라의 비극"이라고 했다.

홍경희 국민의당 수석부대변인은 "법무부 감찰위원들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결론 도출을 존중한다"며 "애당초 중대 비위 혐의가 없는 검찰총장에 대해 진행된 추미애 장관의 무리한 징계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하는 어리석은 망동에 불과한 것이었다"고 했다.

그는 "이제 감찰위 결론이 나왔고, 절차적 정당성도 상실됐으니 내일 개최 예정인 징계위원회는 당연히 취소되어야 할 것"이라며 "추미애 장관이 또다시 감찰위원회의 결론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권고사항일 뿐이라고 항변한다면 이는 자신의 비참한 끝을 보겠다는 최후의 발악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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