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만30세까지 입대연기 가능해져…양육안한 부모는 공무원 유족연금 배제

입력 2020-12-01 17:22   수정 2020-12-02 01:36

방탄소년단(BTS)과 같은 한류스타가 군 입대를 연기할 수 있게 하는 이른바 ‘BTS병역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가 자식의 공무원 유족연금을 타갈 수 없게 하는 ‘공무원판 구하라법’과 국내로 복귀하는 해외 진출 기업에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유턴기업 지원법’도 처리됐다.

국회는 1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여야 간 비쟁점법안 51개를 통과시켰다. BTS병역법으로 불리는 병역법 개정안은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가 군 징집 및 소집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동안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바이올리니스트 등의 예술인과 달리 가수 등 대중문화예술인에게는 특례가 없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들에게도 병역을 미룰 수 있는 길이 생긴다. 다만 병역 연기를 위해서는 국가 위상과 품격을 높였다는 걸 인정받아야 한다. 인정 기준과 구체적인 사항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공무원판 구하라법인 공무원연금법 개정안과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은 양육 책임을 다하지 않은 부모가 공무원인 자식 사망 시 지급되는 유족연금과 보상금을 수령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지난해 1월 소방관이던 고 강한얼 씨의 생모가 30년 만에 나타나 유족 급여 등을 수령하자 논란이 일었다. 이후 법 개정의 목소리가 높아졌고, 결국 이날 법안은 국회를 통과했다. 법 통과로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에게 재산을 상속하지 않아도 되는 ‘구하라법(민법 개정안)’도 탄력을 받게 됐다.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유턴기업 지원법)은 국내로 돌아오는 해외 진출 기업에 임차료 지원, 외국인투자지역 입지 제공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을 담았다. 유턴기업 대상업종에 ‘방역·면역 관련 산업’ 등도 추가했다. 이 밖에 제2의 이천물류창고 화재 참사를 막기 위해 ‘건축자재 품질 인정제도’ 등을 도입하는 ‘건축법 개정안’과 고위공무원이 이해관계 충돌이 예상되는 보유 주식을 2개월 내 매각하지 않으면 관련 직무를 맡지 못하게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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